TV 구매대행 사업자 ‘겟딜’ 관련 소비자불만 급증
TV 구매대행 사업자 ‘겟딜’ 관련 소비자불만 급증
  • 왕명주 기자
  • 승인 2020.04.06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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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 “현금 구매 시 환급받기 어려워 주의 필요”
소비자 불만 이유별 현황 ⓒ위클리서울 /한국소비자원
소비자 불만 이유별 현황 ⓒ위클리서울 /한국소비자원

[위클리서울=왕명주 기자] 가격 경쟁력과 함께 이용절차가 간편해지면서 해외직구, 구매대행, 배송대행 등 해외구매로 TV를 마련하는 소비자가 늘면서 관련 소비자 불만과 피해도 증가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에 따르면, 최근 3년간('17. ~ '19.) 해외구매 TV 관련 소비자 불만은 총 1,328건이며, 2017년 230건, 2018년 486건, 2019년 612건으로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소비자 불만 내용을 분석한 결과, 미배송·배송지연, 파손 등 `배송 관련' 불만이 522건(39.3%)으로 가장 많았고, `품질불량' 444건(33.4%), `구입가 환급 지연·거부' 132건(9.9%)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달 20일 이후 일주일간 ‘겟딜’관련 소비자 불만은 총 30건에 이르는 등 최근 들어 구매대행 사업자 `겟딜'(SMART STYLE TECH.INC)과 관련한 소비자 불만이 다수 접수되고 있다. 

 `겟딜'은 미국 소재 사업자로 인터넷 쇼핑몰 및 카페에서 국산 대형 TV를 역수입으로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다고 소비자들을 유인한 후 제품 구입대금의 할인 등을 미끼로 현금(계좌이체) 결제를 유도하고 있다. 소비자가 물품 대금을 결제한 후에는 배송을 지연하다가 현재는 연락이 두절된 상태이다.

한국소비자원은 “과거 사례에 비추어 볼 때 이러한 구매대행 사업자들은 쇼핑몰명 사업자명을 바꾸며 계속해서 영업을 할 가능성이 있어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실제로 구매대행 사업자인 ㈜제이더블유글로비스가 ‘보아스베이, 아토센터, 마스터TV’ 등으로 쇼핑몰 명을 바꿔가며 배송지연, 연락 두절 등의 소비자피해를 입힌 사례가 있다.

해외구매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현금 결제를 유도하는 쇼핑몰은 가급적 피하고, 거래 금액이 큰 경우 국제거래에서 신용카드사에 이미 승인된 거래를 취소 요청할 수 있는 차지백 서비스 신청이 가능한 신용(체크)카드로 결제하는 것이 좋다.

한국소비자원은 해외구매 TV 관련 소비자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지나치게 큰 할인율을 제시하는 쇼핑몰은 주의할 것, ▲처음으로 이용하는 사이트는 구매 전 국제거래 소비자포털 등에 `쇼핑몰명'을 검색해 피해사례를 확인할 것, ▲국내 A/S 가능 여부 및 품질보증 기간을 확인할 것, ▲제품 하자를 발견할 경우 근거 자료를 확보하고 즉시 사업자에게 알릴 것 등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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