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의 온도’
‘코로나의 온도’
  • 박민성
  • 승인 2020.04.09 09: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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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성 변호사
박민성 변호사 (법무법인 에이스)

[위클리서울=박민성] 신종코로나 바이러스, 코로나19가 중국 우한 지역에서 발병하여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그 주변국에 전파되고 전 유럽으로 확대되어 현재 미국이 코로나19 확진자가 30만 명이 넘었고 그 뒤를 이어 스페인, 이탈리아 등도 코로나19의 억제를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19가 사람의 건강상의 문제만을 일으킨 것이 아니라 정치, 특히 경제문제를 야기하여 전 세계 경제에 빨간불이 들어왔고, 급기야 우리나라 전 국민이 경제적인 어려움이 아니라 생존의 문제로 바뀌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코로나19 문제가 발생한 이래 정부의 발 빠른 대처와 그와 관련된 법령의 정비로 코로나19의 급속한 확산을 막기 시작하여 현재는 코로나19 확진자의 수가 점차 둔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더 지켜봐야 할 상황이지만, 다른 나라들로부터 코로나19 대처에 대한 귀감이 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전염병과 관련된 법령으로 『전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예전의 ‘사스’나 ‘메르스’의 전염병이 있었지만, 강한 전파력을 가진 이 번 코로나19의 급속한 확산을 막기 위해서 지난달 26일 일명 ‘코로나 3범’이라고 해서 제정 이후 66년 만에 개정되었습니다.

31번째 확진자가 교통사고 입원 중 폐렴 진단을 받고 의료진이 코로나19 진단검사를 2회씩이나 권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부하고 전국을 활보하고 다닌 것이 계기가 되었죠. 

  최근에는 전북 완주군에서 자가격리 대상자가 이를 위반해서 자가격리 장소인 자택에 휴대전화를 두고서 2차례 외출했던 50대가 고발되었습니다. 이 위반자는 강화된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으며, 접촉자가 확진을 받으면 형사 처벌과 함께 방역 비용 등도 배상해야 합니다. 

  한편으로, 중국 정부가 후베이성 우한에 대한 봉쇄령을 해제하여 76일 만에 봉쇄령을 해제하였고, 우한을 연고지로 둔 축구팀 우한 줘얼도 "다시 활동을 재개한다"고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앞으로 코로나19의 추이를 지켜봐야 할 상황이지만, 이제 슬슬 코로나19라는 태풍이 사그라지기를 기대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느끼고 체감하는 코로나19의 온도는 어느 정도일까요. 혹 어떤 사람들은 이제 곧 코로나19가 없어질 것이라거나 아직 코로나19의 상처를 회복하려면 많은 시간이 걸릴 것이라거나 사회적 우울증과 피로감으로 인해 무뎌져서 아무런 느낌이 없다고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우리가 코로나19의 급속한 확산세를 막기 위해 사력을 다해 노력을 하였던 것처럼 마지막도 긴장을 놓치지 말고 우리 하나하나가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 박민성 변호사
    현) 법무법인 에이스 변호사(변리사)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인
    대한변호사협회 형사법 전문등록
    대법원, 서울남부지방법원 국선변호인
    특허심판원 국선대리인
    경기도청 학교폭력대책위원회 심의위원
    법률방송 법률상담 패널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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