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의 편리함과 규제…전동 킥보드를 둘러싼 논란
생활의 편리함과 규제…전동 킥보드를 둘러싼 논란
  • 박민성
  • 승인 2020.04.16 09: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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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성 변호사
박민성 변호사 (법무법인 에이스)

[위클리서울=박민성] 최근 우리 주변에 사람들이 전동 킥보드를 많이 타고 다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한국교통연구원에서는 '스마트 모빌리티' 규모가 빠르게 늘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이렇듯 우리나라에서의 전동 킥보드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사고 또한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한편, 우리나라에 공유 전동 킥보드 시장의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것에 발맞추어 미국 공유 전동 킥보드 스타크업 라임(Lime)이 아시아에서는 처음으로 우리나라에 공유 전동 킥보드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12일 새벽에 부산에서 전동 킥보드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남성이 차량과 충돌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는데, 사고로 숨진 남성은 무면허인 상태에서 라임이 우리나라에서 서비스로 제공하는 전동 킥보드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현재 전동 킥보드는 도로교통법상 원동기장치자전거에 해당하고, 자동차관리법상으로도 이륜자동차'에 해당하기 때문에 원동기 또는 자동차 면허가 있어야만 운전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법적으로 오토바이와 같이 취급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도로에서만 주행해야 하고, 음주 운전, 무면허 운전 등 각종 운전자에 대한 규제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사고가 발생한 이후 과실비율을 따질 때도 오토바이와 승용차, 또는 오토바이와 보행자 간 과실비율을 따지는 기준에 따라 판단됩니다. 

  이번 사고로 사망한 사람이 이용한 해당 업체의 서비스 과정을 보면, 전동 킥보드는 앱에 휴대전화와 신용카드 번호만 등록하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전동 킥보드를 이용함에 있어서 당연히 전제되어야 할 면허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도 없고, 안전 헬멧 등 보호장비의 착용을 권고하기만 할 뿐 이를 제공하지 않고 있다는 뜻입니다. 관련법 또한 이러한 의무를 부과하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전동 킥보드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자동차보험 의무 가입 대상이 아니고, 개인이 가입할 수 있는 전동 킥보드 보험은 현재 없는 상황입니다.

이번 사고 시 이용된 전동 킥보드 서비스 업체 또한 전동 킥보드 자체의 하자로 인한 사고 시 배상하는 보험만이 들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만약 전동 킥보드 운전자가 보행자나 자전거 운전자를 다치게 한다면, 개인적으로 피해를 보상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전동 킥보드, 특히 직접 구입하지 않아도 이를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 시스템 너무 편리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편리함 속에 부수적으로 수반될 수 있는 문제들이 반드시 존재합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와 이를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노력이 필요하지만, 그러한 문제를 규율할 수 있는 법 또한 그 시대 그 상황에 맞게 개정되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 박민성 변호사
    현) 법무법인 에이스 변호사(변리사)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인
    대한변호사협회 형사법 전문등록
    대법원, 서울남부지방법원 국선변호인
    특허심판원 국선대리인
    경기도청 학교폭력대책위원회 심의위원
    법률방송 법률상담 패널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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