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민성변호사 (법무법인 에이스)
박민성변호사 (법무법인 에이스)

[위클리서울=박민성] 최근 10대 남학생들이 억울하게 성폭행범으로 몰려 억울한 옥살이를 하고 수사기관의 일방적인 조서 작성의 과실로 인한 것임을 이유로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한 결과,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10대 남학생들의 청구에 대해서 수사기관의 과실을 인정하여 청구한 금액의 일부를 인정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사건의 추이를 보면, 중학교 선후배 4명은 2010년 7월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의 한 아파트 옥상에서 지적 장애가 있는 여학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조사를 받았는데, 당시 수사기관은 위 10대 남학생들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신청하였고, 이에 법원은 경찰이 작성한 자백의 취지로 기재된 피의자신문조서를 근거로 2010년 10월 2일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그런데, 경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여 검찰이 이를 받아 법원에 구속영장을 신청하여 법원으로부터 구속인용결정을 받아 구속하였지만, 그 이후 검찰이 경찰에서 사건기록을 넘겨받아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당시 사건 관계자들이 진술을 번복함에 따라 20여 일 뒤인 10월 29일 구속된 해당 10대 학생들을 석방하여 불구속 상태에서 조사를 이어갔습니다.

이후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는 사건 관계자들의 일부 자백과 피해자 진술만으로는 피의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증거도 없다"는 점을 근거로 불기소처분을 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10대 학생들의 부모는 국가를 상대로 경찰의 진술조서 조작과 부실한 수사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하게 된 것입니다.

재판부는 조서의 작성방법이 10대 남학생들의 대답이 경찰의 구체적인 질문에 대하여 단답형으로 진술한 것이 대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질문과 답변의 내용을 바꿔서 기재함으로써 김 군 등의 자발적인 자백 진술을 받은 것처럼 조서를 작성해 객관성을 유지하지 못한 과실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수사기관에 고소를 하여 고소인의 입장에서 진술하거나 고소를 당하여 피고소인의 입장에서 진술하는 경우 그 진술하는 내용을 서류에 기재하여 마지막에 그 진술자가 자신이 진술한 내용이 서류에 제대로 잘 기재가 되어 있는지 확인하게 됩니다.

수사기관에서 진술을 할 때에는 조사관의 질문의 취지를 잘 이해하고 그에 맞는 대답을 하여야 하고, 만약 질문의 취지를 잘 이해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조사관에게 질문을 다시 해 달라고 해서 그 취지를 정확인 이해한 이후에 답변하여야 하며, 마지막에 조서를 확인할 때에는 자신이 진술한 내용이 그 답변 취지에 맞게 잘 기재가 되어 있는지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어떠한 사람이 일상생활에서 다른 사람에게 말을 하건 아니면 공적인 기관에서 말을 하건 수사기관에서 말을 하건 그 말은 족적을 남기게 됩니다. 이러한 족적은 자신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다르게 됩니다. 그 말은 범죄행위가 될 수도 있고 자신의 억울함을 벗는 말이 될 수도 있고, 상대방 또는 다른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 박민성 변호사

현) 법무법인 에이스 변호사(변리사)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인

대한변호사협회 형사법 전문등록

대법원, 서울남부지방법원 국선변호인

특허심판원 국선대리인

경기도청 학교폭력대책위원회 심의위원

법률방송 법률상담 패널 진행

 

저작권자 © 위클리서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