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민성 변호사
박민성 변호사 (법무법인 에이스)

[위클리서울=박민성] 최근 항간을 떠들썩하게 하고 있는 '텔레그램 박사방 사건'(n번방 사건). 조주빈이 텔레그램 n번방 중 '박사방'을 운영해 온 용의자로서 구속된 것을 시작으로 ‘n번방’의 최초 운영자 대화명 ‘갓갓’이 구속되었습니다. 여기서 더욱 주목해야 할 점은 위 사건의 공범 중에는 중학교 3학년 남학생이 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지난해 중국에서 13세 소년이 10세 소녀를 성폭행한 뒤 흉기로 7차례 찔러 살해하고 그 시신을 숲에 유기한 사건이 있었고, 13세 소년이 말다툼 끝에 어머니를 때려 숨지게 한 사건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중국에서는 형사책임을 지는 나이가 만 14세이기 때문에 그 미만의 소년이 범죄를 저지를 경우 전자의 경우처럼 형사처벌을 받는 대신 소년 재활시설에 수감되는 처분을 받거나 후자의 경우처럼 그대로 돌려보내 지기도 한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중국에서는 현행법상 형사책임의 연령을 만14세에서 만13세로 낮추자는 제안이 일고 있고, 지난해 10월 21일 중국 최고 입법기관인 전국인민대표회의에서도 '미성년자 보호에 관한 법률과 청소년 범죄 예방에 관한 법률'의 개정 초안을 검토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소년법이 존재하여 소년사건의 경우 소년법을 적용하게 됩니다. 소년범 나이는 19세 미만인 사람인데, 가해자의 나이가 14세 이상인 경우 소년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동시에 형법의 적용대상으로 보호처분이나 형사처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 10세 미만인 경우의 경우는 소년법이든 형법이든 아무런 처벌을 받을 수 없고, 만 10세 이상 만 14세 미만의 소년의 경우에는 소년법상 보호처분을 받게 됩니다. 

  이러한 소년법의 적용하에 우리나라도 소년법상의 처벌의 나이를 하향 조정해야 하거나 폐지하여야 한다는 국민들의 강한 목소리가 있고, 이에 대해서는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는 소년들의 범죄가 나날이 광범위해지고 악랄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소년법의 취지는 미성년자는 말 그 자체로 성년이 아직 되지 않은 성장하고 있는 미성숙아이기 때문에 어떠한 사리 분별에 대하여 성숙하지 못한 상태이므로, 비록 죄를 범하였다고 하더라고 개선의 측면에서 보호처분을 통해 개화시키자는 것입니다. 

  이러한 취지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일부의 소년들의 극악무도한 범죄행위로 인하여 그러하지 아니하는 소년들에게까지 피해를 입히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으므로, 일방적으로 소년법을 폐지하거나 연령을 낮추는 점에 대해서는 심각한 검토와 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 박민성 변호사
    현) 법무법인 에이스 변호사(변리사)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인
    대한변호사협회 형사법 전문등록
    대법원, 서울남부지방법원 국선변호인
    특허심판원 국선대리인
    경기도청 학교폭력대책위원회 심의위원
    법률방송 법률상담 패널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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