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싹보리 분말식품 금속성 이물 및 대장균 검출돼
새싹보리 분말식품 금속성 이물 및 대장균 검출돼
  • 이유리 기자
  • 승인 2020.05.26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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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 “식품유형, 품목보고번호 등의 표시도 미흡 개선 필요”
금속성 이물·대장균 기준 초과 제품 ⓒ위클리서울 /한국소비자원
금속성 이물·대장균 기준 초과 제품 ⓒ위클리서울 /한국소비자원

[위클리서울=이유리 기자] 최근 새싹보리가 다이어트와 건강에 좋다고 알려지면서 새싹보리 분말식품도 인기를 끌고 있으나, 안전과 위생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부 제품들이 시중에 유통되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은 26일 온라인에서 판매되고 있는 포털 검색순위 상위 20개 새싹보리 분말제품을 조사한 결과, 11개(55%) 제품에서 기준을 초과한 금속성 이물(쇳가루)이나 대장균이 검출돼 회수·폐기 조치됐다고 밝혔다.

조사대상 20개 제품 중 11개 제품이 기준에 부적합했다. 7개 제품(35%)에서 금속성 이물이 최소 13.7mg/kg에서 최대 53.5mg/kg 검출돼 허용기준(10mg/kg)을 최대 5배 이상 초과했으며, 8개 제품(40%)에서는 기준을 초과한 대장균이 검출됐다. 특히 4개 제품은 금속성 이물과 대장균이 모두 기준에 부적합했다.

표시기준 부적합 제품 (* 금속성 이물·대장균 기준 부적합 제품) ⓒ위클리서울 /한국소비자원
표시기준 부적합 제품 (* 금속성 이물·대장균 기준 부적합 제품) ⓒ위클리서울 /한국소비자원

20개 제품의 표시사항을 확인한 결과, 11개 제품(55%)의 표시가 기준에 미흡했다. 이들 제품은 식품유형을 잘못 기재하거나 용량, 유통기한, 품목보고번호, 주의사항(부정·불량식품 신고표시) 등을 기재하지 않았다. 특히 7개 제품은 금속성 이물이나 대장균 기준에도 부적합한 제품이었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관련 업체에 부적합 제품의 자발적 회수·폐기 및 판매중지와 표시사항 개선을 권고했고, 해당 업체들은 이를 수용해 조치를 완료했다고 전했다.

한편, 식품의약품안전처에는 새싹보리 분말식품에 대한 위생 관리·감독 강화를 요청할 예정이다. 아울러, 소비자들에게는 새싹보리 분말식품 구입·섭취 시 ▲제품 표시사항을 꼼꼼히 확인하고 구입할 것, ▲유통기한과 주의사항을 확인하고 섭취할 것, ▲제품은 밀봉하여 서늘한 곳에 보관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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