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클리서울=박민성] 최근 경주의 한 스쿨존에서 운전자가 자전거를 타고 가는 초등학생을 뒤에서 차로 치는 영상이 공개되었는데, 이 영상을 두고 ‘살인미수’ 또는 ‘특수상해’, 또는 민식이법 위반이라는 등 전문가들의 의견이 갈릴 정도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 영상을 보면, 차량이 아이를 치고 난 후에도 그대로 멈추지 않고 차량의 앞바퀴와 뒷바퀴로 아이의 오른쪽 다리와 자전거를 지나간 후 멈추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처음 차로 아이를 치었을 때 그대로 차량을 세우지 아니한 것에 대해서 아이를 살해할 고의가 있거나 아이가 사망해도 어쩔 수 없다는 고의가 있거나 차량으로 다치게 할 고의가 있었느냐는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차량의 운전자는 피해 아이인 A(9) 군이 인근 놀이터에서 자신의 딸 B(5)양을 때린 후 도망가자 화가 나 쫓아가다가 이러한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위 영상과 함께 차량 운전자의 고의가 무엇인지에 대해사 갑론을박을 하는 이유 중의 하나는 사고의 동기가 위와 같기 때문입니다.
살인미수죄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5년 이하 징역, 특수상해는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 민식이법(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스쿨존에서 어린이 상해시 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형이나 벌금 500만 원~3000만 원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차량의 운전자는 피해자인 아이를 쫓아가 잡기 위해서 매우 흥분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다고 자식을 키우는 차량의 운전자가 그러한 거리에서 그와 같은 속도로 가면서 그 아이를 죽이겠다는 의도가 있었다고도 볼 수는 없어 보이기도 합니다.
경찰은 합동수사팀을 꾸려 목격자 조사나 블랙박스 확인 등 증거수집을 통해 사실관계를 규명하여 고의성 여부를 수사할 방침이라고 하여, 조만한 이 사고에 대한 고의성 여부에 대한 판단이 내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어떠한 행위가 범죄행위에 해당될 때 가장 중요한 것 중의 하나는 법률적으로는 ‘고의’라고 표현되는 사람의 생각입니다. 행동에는 사람의 생각에 따라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차량의 운전자가 실수로 이와 같은 행위를 했다면, 자신의 행위가 왜 그러했는지에 대해서 여러 측면에서 납득할 만한 이야기를 해야 할 것이고,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자칫 좋지 않은 방향으로 흘러갈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이러한 사고를 보는 우리의 마음과 시선은 객관성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 박민성 변호사
현) 법무법인 에이스 변호사(변리사)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인
대한변호사협회 형사법 전문등록
대법원, 서울남부지방법원 국선변호인
특허심판원 국선대리인
경기도청 학교폭력대책위원회 심의위원
법률방송 법률상담 패널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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