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지급거부 수단으로 악용되는 보험 자문의 제도
[위클리서울=정다은 기자] 금융소비자연맹(회장 조연행)은 2일 롯데손해보험 등 손해보험사들이 환자를 진단한 주치의의 진단서를 부인하고, 유령의사의 불법적 자문소견으로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는 악행을 지속하고 있다고 밝혔다.
금소연에 따르면 김 모 씨(43세)는 2007년과 2009년에 롯데손해보험에 가입했다. 2018년 9월 경북 경주시에서 운전 중 교통사고로 중상을 당해 4개월 동안 영남대학병원 등에서 총 164일간 입원, 수술, 재활치료 등을 받았다. 김 모 씨는 후유장해 장해율 56% 장해보험금을 청구했으나, 롯데손보 자문의가 장해율 16%로 판단했다며 보험금을 깎아서 지급했다. 또한 3차 병원인 영남대학교 병원에서 장해율 40% 후유장해보험금을 청구했으나, 롯데손보는 손해사정서를 부인하며, 자문의의 회신문을 근거로 장해율 16%라며 보험금 지급을 재차 거부하고 있다.
금소연은 롯데손보의 전형적인 보험금 부지급 횡포, 소비자가 선임한 손해사정사의 손해사정서 뿐만 아니라 자사 자문의를 내세워 환자를 치료한 의사의 진단서를 부인한 사실을 지적했다.
이외의 상당수의 보험사도 소견서를 발행한 의사의 이름도 없는 자문소견서로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고 있다고 금소연은 주장했다. 또한 소비자들이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하면 회유해 민원철회를 요구하거나, 보험사기 혐의로 경찰서에 형사 고발하는 등 소비자를 압박하고, 채무부존재 소송을 제기해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는 도구로 악용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 금융소비자연맹 관계자는 “금감원은 보험사들이 보험금을 깎고 줄이기 위해 손해사정사의 손해사정서를 합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지 못하게 하고, 자문의사제도를 악용하지 못하게 하겠다고 발표해 국민들을 안심시키고 있다”며 “하지만 정작 보험사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손해사정서 부인과 자문의 횡포’를 자행하고 있다. 이러한 보험사는 선택의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금감원은 철저한 관리감독과 합리적 제도개선방안 마련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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