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서초구 현대자동차 본사 ⓒ위클리서울/ 우정호 기자
서울시 서초구 현대자동차 본사 ⓒ위클리서울/ 우정호 기자

[위클리서울=우정호 기자] 현대자동차 본사 내 직원이 검찰 수사 중인 현대차 엔진 결함 은폐 의혹 수사기밀 유출과 관련해 압수수색을 받았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정진웅)는 “지난 1일 서울 양재동 현대·기아차 본사 내 직원 A씨의 사무실에서 PC, 하드디스크 등 압수수색을 진행했다“고 2일 밝혔다.

검찰은 현대차의 엔진 결함 은폐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수사 정보가 A씨에게 유출된 정황을 파악하고, 내부 감찰을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 수사로 전환해 압수수색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검찰 관계자는 "자료확보 차원에서 직원 압수수색을 실시했으나 구체적인 혐의나 내용은 확인해주기 어렵다"고 밝혔다.

현대차는 2015년과 2017년 세타2 엔진 결함으로 미국에서 그랜저 등 160여만대를 리콜했다. 반면 국내에서는 국토교통부가 조사에 나선 뒤에야 17만대를 리콜 조치해 의도적으로 엔진 결함을 은폐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검찰은 시민단체 YMCA 자동차 안전센터가 이를 고발한 지 2년 만인 지난해 2월 현대차 본사를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에 들어가 담당 간부들을 불구속 기소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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