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 노동자 50m 고공농성 중 7일 만에 내려와…일부 고용승계 합의
대우조선 노동자 50m 고공농성 중 7일 만에 내려와…일부 고용승계 합의
  • 우정호 기자
  • 승인 2020.06.03 16: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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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조선 노동자, 7일 만인 3일 오전 고공농성해제…대우조선지회-협력사협의회 합의
전국금속노동조합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는 고용보장과 체불임금 해결을 요구하며 세 번째 고공농성 해온 강병재 노동자가 고공농성 7일 만인 6월 3일 오전 8시 농성을 해제했다고 밝혔다. ⓒ위클리서울/ 전국금속노동조합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
전국금속노동조합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는 고용보장과 체불임금 해결을 요구하며 세 번째 고공농성 해온 강병재 노동자가 고공농성 7일 만인 6월 3일 오전 8시 농성을 해제했다고 밝혔다. ⓒ위클리서울/ 전국금속노동조합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

[위클리서울=우정호 기자] 대우조선해양의 대량해고로 직장을 잃을 위기에 놓인 하청노동자가 대우조선해양 거제옥포조선소 내 50m 조명탑에서 7일간의 고공농성 끝에 일부 고용 승계에 합의했다. 

전국금속노동조합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는 고용보장과 체불임금 해결을 요구하며 세 번째 고공농성 해온 강병재 노동자가 고공농성 7일 만인 6월 3일 오전 8시 농성을 해제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강병재 노동자의 고공농성 이후 전국금속노조 대우조선지회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합의안이 마련되었고, 강병재 노동자도 합의안에 동의하여 고공농성을 풀게 됐다고 전했다.

강병재 노동자는 자신이 소속돼 있었던 대우조선해양 하청업체인 소망이엔지가 폐업하자 5월 28일 새벽부터 고공농성에 들어갔다.

금속노조 측은 “대우조선협력사협의회가 소망이엔지 폐업으로 해고될 상황에 처한 노동자 중 강병재 노동자를 포함한 9명을 다른 하청업체로 수평이동해 고용을 보장하기로 했다”며 “또한 소망이엔지 이세종 대표는 기성금 양도양수 등을 통해 하청노동자 체불임금 및 국민연금 체납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책임지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편 강병재 노동자는 2011년 88일간 송전탑 고공농성과 2015년 4월 크레인 고공농성을 벌였고 이번이 세번째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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