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서류 54만 건 폐기 후 은폐 의혹, `청약서 원본 등 보존 의무 위반`

ⓒ위클리서울/ DB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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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클리서울=우정호 기자] DB생명이 고객과의 보험 계약 54만 건의 문서 원본을 실수로 폐기하고도 금융감독원과 고객에게 알리지 않아 은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3일 업계에 따르면, DB생명 자체조사결과 2014년부터 2018년에 해당하는 청약서 원본 등 보험 계약에 필요한 제반 문건 54만 건이 지난해 4월 폐기 것으로 알려졌다. 

폐기된 문서는 청약서, 알림의무사항, 상품설명서, 비교안내서, 영수증, 해피콜, 변약부적합 확인서, 보험대상자 재정질문서, 제반 특약 신청서, 부활청약서 및 첨부 서류, 신용정보동의서, 상품소개동의서, 실소유자 정보확인서, CDD 및 EDD 확인서 등이다.

DB생명은 지난해 5월 이 사실을 확인했으나 금감원에는 물론이고 추후 법적인 문제에서 이 서류가 필요한 고객들에게도 1년 넘게 이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

보험사 내부규정에 따르면 '청약 서류의 파기시점은 청약일로부터 10년'이라고 명시돼 있으며 생보업계 개인신용정보 최소 파기 기준에 따르면 '상거래관계 종료시로부터 10년간 보관 후 삭제'를 원칙으로 한다.

DB생명 역시 `청약서 원본 등 보존 의무`를 위반했다고 파악했다.

한편 이번 DB생명의 서류 폐기 문제는 추후 발생할 수 있는 소송에도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고객과 DB생명 간 소송이 벌어졌을 때 고객에게 보험사가 충분히 설명했는지를 판단하기 위해 계약서에 자필로 서명한 문서가 맞는지에 대한 필적 감정이 필요한데 DB생명이 서류를 폐기해 감정 자체가 불가능한 것이다.

이와 관련해 DB생명 측에 해당 내용에 대한 해명을 요구했으나 현재 뚜렷한 대답을 내놓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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