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락소 호흡기 제품 외관 베낀 천식치료용 흡입기 판매 금지 당해

대원제약 본사 ⓒ위클리서울/ 대원제약
대원제약 본사 ⓒ위클리서울/ 대원제약

[위클리서울=우정호 기자] 글로벌 제약사 글락소스미스클라인(GSK)의 제품과 닮은 외관의 흡입형 천식치료제를 내놓은 대원제약이 결국 소송에서 패하며 망신을 피하기 어려워졌다.

4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최근 GSK는 대원제약의 치료제가 자신들이 판매해 온 오리지널 제품 세레타이드 등과 유사하다며, 이는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1호 가목이 정한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법원에 수입·판매 및 제품 홍보 금지 등을 요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서울중앙지법 민사60부(재판장 우라옥 수석부장판사)는 “대원제약은 해당제품을 판매·양도·배포·수출·수입해서는 안 되고, TV나 인터넷 등을 통해 홍보해서도 안 된다"고 일부인용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대원제약의 제품은 원반 형태 건조분말 흡입기로 독특한 형태인데 이와 유사한 형태인 제품은 기존부터 국내에 시판중인 글락소 그룹의 제품이 유일하다”며 “제품 특성상 수용자들이 수시로 사용하기에 글락소 그룹의 호흡기 제품 외관을 빈번하게 인식했을 것”이라고 혼동 가능성을 인정했다.

글로벌 제약사 GSK가 지난 2000년 국내 출시한 흡입형 천식치료제인 ‘세레타이드’는 천식 치료용 흡입기 시장에서 점유율 1위 달성했다. 2018년까지 5300억원에 달하는 누적 매출액을 기록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후 대원제약은 한미약품에 이어 국내 제약사로는 2번째로 제네릭(복제약) 시장에 진출했다. 세레타이드는 2011년 특허가 만료돼 얼마든지 제네릭이 나올 수 있었지만, 유일하게 한미약품만 출시에 성공했다.

제네릭이란 신약으로 개발한 약이 특허기간이 만료돼 동일성분으로 다른 회사에서 생산하는 약을 일컫는다. 즉, 제형이 같을 수도 다를 수도 있지만, 약효 동등성이나 생동성 실험을 거쳐 생산되므로 약효는 본래의 약과 동일하다.

한편 문제가 된 대원제약 콤포나콤팩트에어의 경우 터키 제약기업이 만든 제품을 수입하는 방식으로 지난 2016년 말 국내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허가 신청했으나 디바이스 문제로 허가신청이 반려됐다. 그리고 지난해 1월 허가 획득에 성공했지만, GSK의 소송으로 제동이 걸렸다.

소송에 패소한 대원제약 측은 디바이스에 대한 외관을 수정 보완해 다음 달 제품을 출시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본지는 대원제약의 입장을 듣기 위해 연락을 시도했으나 닿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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