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클리서울=박민성] 의뢰인들과의 상담내용 중 친인척, 가까운 친구 등에게 돈을 빌려주었지만 돈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사정을 많이 접하게 되는데, 그 상황은 여러 가지의 형태로 나타납니다.
돈을 빌려주었으나, 차용인이 차일피일 미루면서 갚지 않고 있는 경우, 돈을 빌리고 종적을 감추어 버리는 경우, 돈을 차용인이 지정하는 제삼자 명의로 온라인 입금시켜 주었으나, 차용인이 자신은 돈을 빌린 사실이 없다고 하는 경우 등입니다.
흔히 금전을 빌려주었으나, 돈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경우, 민사적으로 돈을 빌린 사람(차용인)은 돈을 빌려준 사람(대여자)에 대해서 금전채무에 대한 채무불이행이 성립하기 때문에, 돈을 갚기로 한 날부터 변제의무가 발생합니다.
이 경우 대여자는 차용인이 돈을 갚아야 할 시기가 도래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차용인에게 차용금의 변제를 최고하고 법적으로 소송을 통해서 판결을 받아놓아야 합니다.
만약 위 기간이 10년이 경과된 경우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없으므로, 반드시 위 기간 내에 반드시 법적인 절차를 통해서 조치를 취해 놓아야 하고, 금원의 청구도 증거를 남겨 놓는 것이 좋습니다.
차용증 또는 현금보관증에는 대여금액, 변제기, 차용인의 인적사항(주민등록번호, 주소), 대여날짜, 차용인의 도장 또는 지장을 반드시 기재하여 두어야 하고, 또한 이자가 있다면 그 이자에 대한 사항(이자율 등)도 기재해 두어야 합니다.
한편, 차용인이 대여자로부터 돈을 빌리면서 제삼자에게 돈을 직접 지급해 줄 것을 요구하기도 하는데, 이러한 경우 제삼자가 차용인과 미리 계획하여 돈을 받은 후 종적을 감추어 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위와 같은 경우를 대비하여 차용증 또는 현금보관증에 차용인을 명확히 하고 ‘차용인의 요구에 의해 제삼자에 지급한다.’는 등의 내용을 기재하고, 그 제삼자의 인적사항까지 기재하여 두는 것이 좋습니다.
한편, 위 차용인의 채무불이행 성립 외에 사기죄 성립 여부와 관련한 문의가 많습니다만, 사기죄의 경우 돈을 빌리더라고 갚을 의사가 없거나 갚을 능력이 없이 거짓말로 돈을 빌리고 갚지 않는 경우에 성립하기 때문에, 해당 사실관계에 따라 사기 성립 여부가 달라지게 됨을 유의하여야 합니다.
돈을 빌려줄 때는 반드시 차용증 또는 현금보관증을 작성하여 증거를 확보해 놓아야 하는데, 그 이유는 위 차용증 또는 현금보관증은 추후에 돈을 빌려주었다는 중요한 증거자료가 됩니다.
대여금과 관련한 상담을 하다 보면 악성 채무자로 인해 답답한 심정을 토로하는 의뢰인이 많습니다. 그러나 돈을 빌려줄 때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사항을 유의하신다면, 추후에 발생할 수 있는 사항을 일정 부분 방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 박민성 변호사
현) 법무법인 에이스 변호사(변리사)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인
대한변호사협회 형사법 전문등록
대법원, 서울남부지방법원 국선변호인
특허심판원 국선대리인
경기도청 학교폭력대책위원회 심의위원
법률방송 법률상담 패널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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