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클리서울=이유리 기자] 경기도 산하 A기관 여직원 탈의실에 소형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공무원이 적발돼 도가 조치에 나섰다. 경기도는 17일 A기관 여직원 탈의실에 메모리가 장착된 소형 카메라를 설치한 직원 K씨를 해당 지역 경찰서에 신고했다고 밝혔다.
K씨가 설치한 소형 카메라는 지난 16일 밤 8시 50분경 밤 당직을 위해 탈의실에 들어간 한 여직원에 의해 발견됐다. 해당 여직원은 당직 후 카메라를 집으로 가져가 메모리 카드를 확인 한 결과 자신의 모습이 담긴 영상이 있는 것을 확인하고 17일 오전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메모리에 저장된 영상 가운데 카메라 설치자가 포착돼 쉽게 적발이 가능했다. 이날 오전 10시 피해 직원으로부터 관련 보고를 받은 A기관장은 카메라 설치자를 즉각 업무 배제시키는 등 피해자와 격리 조치했다.
이와 관련, 경기도 조사담당관실 관계자는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것으로 해당 직원에 대해 직위해제 조치 등 관용 없는 엄벌이 처해질 것”이라며 “수사 결과에 따라 중징계 요구 등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는 피해 여직원을 대상으로 심리지원을 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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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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