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사태’ 피해고객들, “사기로 고객 기만한 신한은행·신한금투 2차 고소할 것”
피해고객연대 이경임 간사 “의혹투성이 신한은행…은행장 및 경영진 교체 요구할 것”

지난 15일 서울남부지방검찰청 앞에서는 신한은행 라임CI펀드 피해고객연대와 금융정의연대 주최로 신한 라임CI펀드 관련, 라임자산운용 신한은행 신한금융투자의 사기 및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2차 고소 기자회견이 열렸다. ⓒ위클리서울/ 신한은행 라임CI펀드 피해고객연대
지난 15일 서울남부지방검찰청 앞에서는 신한은행 라임CI펀드 피해고객연대와 금융정의연대 주최로 신한 라임CI펀드 관련, 라임자산운용 신한은행 신한금융투자의 사기 및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2차 고소 기자회견이 열렸다. ⓒ위클리서울/ 신한은행 라임CI펀드 피해고객연대

[위클리서울=우정호 기자] 지난해 투자고객들에게 절망을 안긴 ‘라임사태’로 막대한 피해를 입은 피해고객들이 신한은행에 전면전을 선포했다.

지난해 10월, 국내 최대 헤지펀드 라임자산운용은 운용하던 펀드에 들어있던 주식 가격이 투자자들에게 돌려줄 돈을 마련하지 못할 만큼 하락하자, 모펀드 4개·자펀드 173개에 대해 환매중단을 선언해 고객들을 궁지에 몰아 넣었다.

이 과정에서 라임자산운용은 지난해 7월부터 코스닥 기업들의 전환사채(CB) 등을 편법 거래하면서 부정하게 수익률을 관리하고 있다는 의혹 및 폰지사기, 수익률 조작, 불완전판매 등의 불법행위에 연루됐다는 의혹마저 불거졌다.

이 가운데 신한금융투자와 신한은행을 통해 라임CI펀드에 투자했던 고객들은 이들이 펀드 돌려막기에 고객들을 이용해 2700억원 상당의 피해를 끼쳤다고 주장했고, 신한은행 측은 “우리도 피해자”라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라임사태’ 피해고객들, “사기로 고객 기만한 신한은행·신한금투 2차 고소할 것”

지난 15일 서울남부지방검찰청 앞에서는 신한은행 라임CI펀드 피해고객연대와 금융정의연대 주최로 신한 라임CI펀드 관련, 라임자산운용 신한은행 신한금융투자의 사기 및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2차 고소 기자회견이 열렸다.

이날 이경임 신한은행 라임CI펀드 피해고객연대 간사는 “신한 라임CI펀드는 고객들을 기만한 펀드 사기”라고 비판했다. 

이 간사에 따르면 사모펀드 운용사 라임자산운용은 '무역금융펀드(플루토TF)'의 부실을 막기 위해 또 다른 펀드인 CI펀드를 설정해 고객들로부터 거액의 투자금을 받은 뒤 '펀드 돌려막기'로 고객들에게 막대한 손해를 입히고 불법적인 사익을 취했다.

라임자산운용과 총수익교환계약(TRS)을 체결한 신한금융투자 또한 CI펀드를 함께 기획하는 등 라임자산운용의 불법행위에 적극 가담했으며, 위탁판매사인 신한은행도 자본시장법 상 투자자 보호 의무를 저버리고 펀드의 위험성을 숨긴 채 고객들을 기만했다고도 주장했다.

그는 신한은행이 고객들에게 설명한 내용은 채무불이행리스크, 정치적 사고 리스크, 운송사고 리스크, 사기 리스크 정도이며, "무역회사들이 모두 망하지 않는 이상 손실 우려가 없다"고 설명했을 뿐 해당 펀드가 운용사의 다른 펀드에 투자될 가능성에 대해선 설명한 적이 없다고 했다.

아울러 이 간사는 “신한은행이 고객들에게 설명한 대로 상품이 운용되도록 하고 리스크를 관리할 책임이 있음에도 처음부터 CI펀드가 타 펀드에 유용될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도 이를 고객들에게 설명해 주지 않고 실적 올리기에 급급해 고객을 기만했다”고 주장했다.

피해고객연대 이경임 간사 “의혹투성이 신한은행…은행장 및 경영진 교체 요구할 것”

이 가운데 신한은행 라임CI펀드 피해고객연대 이경임 간사는 위클리 서울과 인터뷰에서 신한은행의 각종 의혹을 지적했다.

이 간사는 ‘라임 사태’가 불거지기 전 라임 스텔라 펀드 고객 중 극히 일부만 투자금을 수익성이 난 채로 투자금을 회수한 것을 들어 ‘라임 스텔라 펀드 고객 중 은행장과 관련돼 있는 인물이 있을 것’이라는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라임CI펀드 환매중단이 작년 10월부터 시작됐으나 사실 지난해 6~7월부터 고객들 사이에 투자 상황에 대한 안 좋은 소문이 돌고 있었다”며 “그 때 신한은행은 라임스텔라 펀드 판매는 즉각 중단한 반면 CI 펀드는 오히려 늘렸고 특히 7-8월 간 지점장과 PB들은 고객들 회사로 찾아오면서까지 가입을 독려하고 고위 임원들이 동원돼 고객들에게 직접 전화할 정도로 적극적으로 팔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런데 7월 중단한 라임스텔라 펀드는 결과적으로 6%의 수익이 났다는 은행 측 공지가 있었고, 10월에서야 환매중단된 라임CI펀드 고객들은 전부 손해를 봤기에 내부적으로 뭔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고, 라임스텔라 고객 중 신한은행 VIP나 관계자가 있을 것이라는 추측이 든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신한은행 측은 이에 “라임스텔라 고객 중 신한은행 임직원이 있는 지 여부는 공개할 수 없다”며 “비리 목적으로 고객 유치한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또 이 간사는 신한은행 측이 “무역회사들이 전부 망하지 않는 이상 손실 우려가 없다"며 고객들을 유치했다고 주장했고 이에 신한은행 관계자는 ”일부 설명이 와전된 것“이라고 대답했다.

한편 신한은행 관계자는 위클리 서울과의 통화에서 “라임 측이 가입자들 동의 없이 장기채권 등 맘대로 투자하다 문제가 됐다”며 “라임의 투자 내용은 판매사에 알려줄 의무가 없다”며 신한은행 측도 피해자라는 뉘앙스의 태도를 취했다. 

이에 이 간사는 “신한금융투자와 신한은행은 무역금융펀드가 거의 전액 손실 날 것을 알았고,
 로디움이라는 회사가 작년 2월 경 무역금융펀드의 재구조화 상대방이라는 사실을 충분히 인지하고서도 위 로디움이 중개하는 CI펀드를 만들어 이러한 사정을 모르는 고객들 돈을 편취했다“고 주장했다. 

결과적으로 신한금융투자와 신한은행이 로디움이 무역금융펀드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사실을 숨기고, 고객들로부터 2,700억원을 투자 받아, 이를 로디움에 흘러들어가게 하거나 다른 부실 펀드에 이용되게 했다는 것이다.

한편 이 간사는 이번 2차고소를 통해 고객을 희생양으로 만든 신한금융그룹 경영진 전체가 법의 심판을 받기를 바라고 있다. 

이 간사는 “2차 고소를 통해 얻으려는 건 사기판매로 고객에게 금전적 정신적 피해를 준 신한은행장과 경영진 전체가 법의 심판을 받는 것”이라며 “그밖에 원리금 100%환불 및 정신적 피해 위자료도 청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코로나다 뭐다 핑계로 계속 조사가 늦어질수록 증거인멸 간능성이 있는데 이렇게 흘러가는 게 이상하다”고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한편 이 간사와 라임CI펀드 피해고객연대 측은 신한은행과의 피해보상을 협의 중이며 3차 면담까지 진행된 현재 신한은행 측이 내건 조건은 펀드 가입금액의 50% 선지급 안인 것으로 나타났다.  

신한은행과 우리은행 등 은행권 라임펀드 판매사들은 지난 5일 공동으로 피해자에게 펀드 가입금액의 절반 가량을 선지급하는 방안을 발표했으며, 이는 가입금액의 절반 가량을 선지급하고 향후 펀드 자산회수와 금감원의 분쟁조정위원회 결정에 따른 보상비율로 사후 정산하는 방식이다.

이에 이 간사는 “전액도 아닌 50%를 보상한다는 게 정말 우리를 생각해서 내건 조건인가 싶다”며 “우리은행 등 다른 은행들이 50% 지급안으로 맞추니까 금감원의 압박을 받은 은행권의 담합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든다”며 의구심을 나타냈다.

한편 신한은행이 판매한 라임펀드 전체 개인 계약자수는 394명, 계약 금액은 1697억원 가량이다. 피해자 중에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퇴직자, 가정 주부들도 대거 포함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신한금융지주는 3조7000억원의 당기순익을 달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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