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 40% 차지’ 보톡스 시장 1위 메디톡신 취소 이어 허위공시 피해주주 집단 손배 청구

강남구 삼성동 메디톡스 본사 ⓒ위클리서울/ 메디톡스
강남구 삼성동 메디톡스 본사 ⓒ위클리서울/ 메디톡스

[위클리서울=우정호 기자] 보툴리눔 톡신(보톡스) 시장 1위를 유지해오던 ‘메디톡신’의 허가 취소로 위기를 겪고 있는 메디톡스가 이번엔 투자자 집단 소송에 휘말렸다. 

지난 19일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메디톡스의 메디톡신주와 메디톡신주50단위, 메디톡신주150단위 등 3개 품목 대해 25일 품목허가를 취소했다. 메디톡신은 국내 1호 보툴리눔 톡신(보톡스)으로 메디톡스 전체 매출의 약 40%를 차지하고 있었다.

이 가운데 메디톡스는 허위공시 피해주주들이 제기한 집단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휘말렸다.
법무법인 오킴스는 소액주주를 대신해 정현호 메디톡스 대표이사 등에 대해 100억원 상당의 자사주 처분 의혹을 제기하는 내용의 형사 고발장을 제출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소송은 첫 손해배상청구 소송이 진행된 이후 투자 피해를 호소하는 원고가 추가로 나온 데 따른 2차 소송이다. 앞서 지난 4월, 피해주주들은 메디톡스가 무허가원액을 이용한 제품 생산 등을 조직적으로 은폐하며 이뤄진 허위공시에 따른 권리회복을 위해 소송을 제기했다. 

오킴스에 따르면 2017년 메디톡스는 매 분기별로 2500주를 임직원 상여지급에 따른 자사주 교부 명목으로 지급했다. 2018년 3월30일부터 12월28일까지 매분기별로 약 1500~2000주를 임직원에 대한 퇴직금, 공로금 및 계약에 따른 자사주 교부 명목으로 지급했다. 총 금액은 약 100억원 규모에 이른다.

이에 검찰은 무허가원액 이용 제품생산, 원액정보 및 역가조작 등의 혐의로 메디톡스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및 약사법 위반으로 기소했다.

소송을 맡은 오킴스 관계자는 “메디톡스가 2017년부터 2018년 사이에 100억원 규모의 자사주를 임직원에게 처분했다고 하나 누구에게 처분했는지 확인이 불가한 정황도 발견됐다”며 “앞으로도 허위공시 등 자본시장의 투명성을 저해하는 자들에 대한 소송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와 관련, 본지는 메디톡스의 해명과 입장을 듣기 위해 연락을 시도했으나 연결이 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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