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리온 특별근로감독 들어간 고용노동부, “오리온 여직원 사망 직장 괴롭힘 정황 있어"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 “담철곤 회장 ‘근로기준법 위반’ 고발”

서울시 용산구 오리온 본사 ⓒ위클리서울/ 우정호 기자
서울시 용산구 오리온 본사 ⓒ위클리서울/ 우정호 기자

[위클리서울=우정호 기자] 직장 내 괴롭힘 및 성희롱을 호소하는 유서를 남기고 극단적 선택을 한 20대 여성 직원이 근무했던 오리온이 사건과 관련해 고용노동부의 대대적인 조사를 받고 있다.

오리온은 지난달 입장문을 통해 오리온 공장 여직원 사망 사건이 ‘회사와 관련 없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고용노동부는 직장 괴롭힘 정황이 있다는 것으로 보고 2차 조사에 돌입했다.

이와 관련해 한 시민단체는 담철곤 오리온 회장이 근로기준법(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위반을 묵인·방조했다며 서울 남부지검에 고발해 고용노동부의 조사 결과에 따라 담 회장이 처벌받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보인다.

 

오리온 특별근로감독 들어간 고용노동부, “오리온 여직원 사망 직장 괴롭힘 정황 있어"

고용노동부 익산고용노동지청은 오리온 익산공장에서 근무하던 20대 여성이 직장 내 괴롭힘 등을 암시하며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과 관련해 지난 18일부터 특별 근로감독관 10명을 투입해 1차 현장조사를 진행한 데 이어 25일부터 절반가량이 남아 2차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통상 특별 근로감독은 1주 단위로 진행되는데 점검 과정에서 추가 확인이 필요한 항목이 나오면 일주일 단위로 연장된다. 조사 결과에 따라 사법처리가 이뤄질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추가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확인작업을 하고 있다"며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한다는 건 사업장을 운영하는 데 있어 원칙대로 하지 않은 정황이 있다는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오리온은 “고인의 자살 동기와 회사는 직접적 연관성이 없다”며 선을 그어왔다.

오리온은 지난 5월 21일 입장문에서 “이 사건과 관련해 두 차례에 걸친 경찰 조사가 있었으며 고인의 자살 동기와 회사는 직접적 연관성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오리온은 “회사 내부 조사에서도 공장 내 일부 경직된 조직 문화는 문제가 있으나 극단적 선택의 동기는 회사 외 다른 데 있는 것으로 잠정 결론을 낸 상황으로, 관련자들의 명예 문제도 있고 개인 간의 문제이기 때문에 입장문을 통해 공개할 수 없다는 점을 이해 부탁한다”고 덧말했다.

이어 “조사 결과에 따라 회사가 책임져야 할 부분이 있다면 어떠한 책임도 감수할 것이며, 문제가 된 임직원이 있다면 법과 규정에 따라 엄격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리온 익산공장 청년노동자 추모와 진상규명을 위한 시민사회모임이 공개한 오리온 직원 A씨의 유서. ⓒ위클리서울/ 시민사회모임
오리온 익산공장 청년노동자 추모와 진상규명을 위한 시민사회모임이 공개한 오리온 직원 A씨의 유서. ⓒ위클리서울/ 시민사회모임

오리온 주장대로 A씨의 죽음과 ‘직장 내 괴롭힘’이 직접적인 연관은 없더라도 고인이 된 A씨가 ‘직장 내 괴롭힘’으로 괴로워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정황 증거는 많다.

실제로 사내 연애 중이던 고인은 선임들에게 좋지 않은 얘기를 들었다며 친구에게 토로했으며, 유가족은 A씨가 상급자에게 원치 않는 신체접촉을 당하기도 했다고 주장한다.

A씨는 유서에 “오리온이 너무 싫어”, “돈이 뭐라고”, “이제 그만하고 싶어”, “난 여기까진 거야” 등의 내용이 적혀 있으며, “XX 언니 나 좀 그만 괴롭혀라. 한마디도 못 하는 내가 싫다” 등 상급자의 실명과 직책을 언급한 내용도 들어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번 고용부 감독관의 대대적인 조사 결과 오리온 직장 내에 집단적이고 지속적인 괴롭힘이나 성희롱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 오리온은 사법적으로나 도덕적으로 책임을 면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시민단체, “담철곤 회장 ‘근로기준법 위반’ 고발”

한편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담 회장이 근로기준법(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위반을 묵인·방조했다며 서울남부지검에 고발했다고 21일 밝혔다.

단체는 고발장에서 "피고발인은 안타까운 죽음 앞에서 진실 규명과 대책 마련 등의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며 담 회장이 회사 내에서 벌어진 근로기준법 위반을 묵인하고 방조했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7월 16일 시행된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은 사용자나 근로자가 직장에서 지위 또는 관계 우위를 이용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는 등의 행위 등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이다.

이와 관련해 위클리서울은 오리온 측에 통화를 시도했으나 닿지 않았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 예방 상담 전화 ☎1393, 정신건강 상담 전화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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