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모펀드 피해자들, ‘사모펀드 책임 금융사 강력 징계 및 계약취소(100% 배상) 결정 촉구 금감원 의견서 제출 기자회견’ 

30일 오후 사모펀드 피해자들이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앞에서 사모펀드 책임 금융사 강력 징계 및 계약취소(100% 배상) 결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위클리서울/ 우정호 기자
30일 오후 사모펀드 피해자들이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앞에서 사모펀드 책임 금융사 강력 징계 및 계약취소(100% 배상) 결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위클리서울/ 우정호 기자

[위클리서울=우정호 기자] 지난해, 국내 최대 헤지펀드 라임자산운용의 투자실패로 피해자들에 막대한 피해를 입힌 ‘라임사태’ 피해자들이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위원회를 앞두고 책임 금융사 강력 징계와 100% 피해 보상을 촉구했다. 

금융정의연대는 사모펀드 피해자들과 함께 30일 오후 금융감독원 앞에서 ‘사모펀드 책임 금융사 강력 징계 및 계약취소(100% 배상) 결정 촉구 금감원 의견서 제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금융정의연대와 라임자산운용 펀드 피해자들은 "라임 사태는 운용사가 신한금융투자 및 신한은행과 공모해 펀드 돌려막기 등 위법 행위를 저지른 후 고객들에게 손해를 떠넘긴 전무후무한 펀드 사기 사건"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특히 라임자산운용 '플루토 TF-1호(이하 무역금융펀드)'는 펀드 부실을 인지한 이후에도 상품을 계속 판매한 악의적인 행태가 고스란히 드러난 상황"이라며 "분조위는 관련 회사들의 사기 및 착오에 관련한 부분을 인지하고 있는 만큼 펀드 계약 취소 및 100% 배상안을 도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집회에 참석한 피해자들은 판매사인 신한금융투자와 신한은행 등에 대한 금감원 조사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자리에서 한 피해자는 "신한은행과 거래한 고객들은 퇴직금 혹은 노후자금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 자금을 맡겼음에도 부당하게 상품 가입 권유를 당했다"며 "시중은행으로서 고객들을 기망한 것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신한금융투자와 신한은행을 통해 라임CI펀드에 투자했던 피해자들은 “우리나라 대표적 금융기관인 신한금융투자와 신한은행이 2700억원 상당의 고객 투자금을 펀드 돌려막기에 이용해 고객들에게 막대한 손해를 끼쳤다”며 분노했다. ⓒ위클리서울/ 우정호 기자
신한금융투자와 신한은행을 통해 라임CI펀드에 투자했던 피해자들은 “우리나라 대표적 금융기관인 신한금융투자와 신한은행이 2700억원 상당의 고객 투자금을 펀드 돌려막기에 이용해 고객들에게 막대한 손해를 끼쳤다”며 분노했다. ⓒ위클리서울/ 우정호 기자

특히 신한금융투자와 신한은행을 통해 라임CI펀드에 투자했던 피해자들은 “우리나라 대표적 금융기관인 신한금융투자와 신한은행이 2700억원 상당의 고객 투자금을 펀드 돌려막기에 이용해 고객들에게 막대한 손해를 끼쳤다”며 분노했다.

이들은 “신한금융투자와 신한은행은 무역금융펀드가 거의 전액 손실이 확정됐을 당시에도 사정을 모르는 고객들 돈을 편취했다”며 “고객들로서는 당시 무역금융펀드가 거의 전액 손실이 났고, 그러한 무역금융펀드채권을 인수한 로디움이 CI 펀드의 투자 대상이었다는 것을 알았다면 당연히 투자에 나서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럼에도 신한금융투자와 신한은행은 로디움이 무역금융펀드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사실을 숨기고, 고객들로부터 2700억원을 투자 받아, 이를 로디움에 흘러들어가게 하거나 다른 부실 펀드에 이용되게 했다”고 지적했다.

또 “현재 선지급된 가지급금 50%에 대해서도 일시적으로 자금을 융통해준다는 것 이상의 의미는 없고, 실질적으로 신한은행이 그 책임에 따른 그 어떤 배상 또는 보상조치를 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피해고객들은 향후 신한은행이 위와 같은 가지급금 지급에 그치고 향후 배상 절차 등을 신속히 제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피해 구제를 위한 투쟁을 계속할 예정에 있으며,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의 모든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라임자산운용의 대규모 펀드 환매중단과 관련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조위)는 이날 비공개로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분쟁 조정을 위해 펀드 손실 확정이 우선되어야 하지만 무역금융펀드의 경우 전액 손실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금감원은 무역금융펀드 판매액 2천400억원 중 절반 이상이 사기나 착오에 따른 계약 취소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투자원금의 최대 100%까지 돌려주는 조정안을 분조위에 올린 것으로 전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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