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호원 교수, “인국공 사태, 항공보안 효율화로 해결해야”
황호원 교수, “인국공 사태, 항공보안 효율화로 해결해야”
  • 김경배 기자
  • 승인 2020.07.01 10:49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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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주체별로 이해관계가 달라 해결하기에는 난망한 상황
사실여부 밝혀지면 역차별문제 해소될 것…정치권 개입 반대
한국항공보안공단 설립, 항공보안요원 자격증제도 도입 필요
정규직화 전체 방향에 차질 있어서는 안돼…공정히 진행돼야
한국항공대 황호원 교수
한국항공대 황호원 교수

[위클리서울=김경배 기자] 인천국제공항공사의 1,902명에 달하는 항공보안검색 요원들의 정규직화 전환을 둘러싸고 각 기관 및 사회적 대립과 갈등이 확산되고 있다.

이와 관련 한국항공대 황호원 교수는 “공론화를 통해 문제의 핵심인 항공보안의 효율성을 위한 관점에서 해결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황 교수는 특히 이번 사태를 노노 갈등으로 보는 관점과 취업지망자들이 제기하는 역차별 문제에 대해 “노노 갈등으로 보지 않으며 역차별 문제도 대부분 잘못된 정보에 의한 오해에 의한 것이기에 사실 여부가 밝혀지면 점차 해소될 것”이라면서 “다만 정치권이 개입하면서 새로운 갈등 양상으로 변모시키는 것을 절대로 반대한다”고 밝혔다.

황호원 교수는 이번 사태 해결방안에 대해 “인국공 사태는 이해 당사자가 얽히고설켜 있어 원만히 해결하기 쉽지 않은 사안”이라면서 “장기적 관점에서 전국적인 항공보안을 위한 (가칭)한국항공보안공단의 설립과 항공보안검색요원 자격증 제도를 도입하여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황호원 교수는 인국공 사태가 다른 분야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에 영향을 미치지 않겠냐는 우려에 대해 “정규직화라는 전체 방향에 차질이 있어서는 안 된다”면서 “이번 경우에서 본 것처럼 절차상 공정하게 진행되는 것이 가장 후유증이 적으므로, 당사자들이 인내심을 갖고 적합한 결과를 도출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본지는 항공문제 전문가인 황호원 교수와의 인터뷰를 통해 이번 인국공 사태의 문제점과 해결방안에 대해 들어봤다. 다음은 황호원 교수와의 인터뷰 전문. 

 

- 인천공항은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후 첫 방문한 현장으로 문 대통령은 당시 ‘비정규직 제로’를 선언하면서 인천공항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정책의 상징이 되었다. 그런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정규직 전환 추진 3년 만에 1만여 명에 달하는 비정규직 직원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기로 하고, 그 가운데 1,902명의 항공보안검색 요원들은 청원경찰 신분으로 직접 고용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현재 정규직 전환과정에서 갈등이 야기되고 있다. 각 기관 간 대립의 논점은 무엇인가?

▲ 우선 첫째, 공사와 정규직 노동조합과의 갈등이다. 이는 직고용으로 불거진 문제이다. 즉, 공사가 항공검색 요원을 자회사가 아닌 직고용으로 발표를 하자 기존 인천공항공사 노조에서는 이를 반대하고 있다.
둘째, 인천공항공사 노조와 항공보안검색 요원 간의 갈등이다. 공항공사의 노조는 기존 노조에 새로운 노조가 가입되게 됨에 따른 혼란을 우려하고 있다. 셋째, 공사 측과 항공보안 검색요원 간의 갈등이다. 이는 기존 검색 요원들의 고용 승계문제로, 정규직 전환과정에서 40%에 달하리라 예상되는 탈락자 발생에 따른 대책을 주장하며 서로의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넷째, 유사 임무를 담당하고 있는 인천공항공사 소속 경비요원들 역시 직고용을 주장하면서 갈등이 야기되고 있다. 다섯째, 취업지망자들이 제기하는 역차별 문제이다. 좁은 취업 구멍이 더 좁아질까 봐 많은 취업준비생이 허탈감을 느끼고 평등이 아닌 역차별이라 불만의 목소리를 쏟아내고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공기업 비정규직의 정규화 그만해주십시오’라는 청원이 현재 26만 명 정도가 참여할 정도로 취업준비생의 분노와 사회적인 파장은 점점 확대되고 있는 실정이다. 분노의 근간엔 ‘과연 이번 정규직 전환이 공정한가’라는 문제의식이 자리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최근 정치권에서도 뜨거운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 이번 사태에 대해 노노 갈등으로 보는 관점도 있으며 특히 취업지망자들이 제기하는 역차별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나?

▲ 이번 사태를 절대로 노노 갈등으로 보지 않는다. 공항공사 기존 정규직의 불만은 이런 중대한 문제를 결정하는 과정에 있어서 그동안 노사전(노동자·사용자·전문가협의회)을 통하여 논의하여왔던 대로 자체적으로 합리적인 합의를 도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절차상 공정성을 훼손하는 외부의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에서부터 시작되었다고 생각한다.
항공보안검색 요원 노조는 기존 노조와 협력을 강구하려 하는데, 과정상 불가피한 문제가 있다 하여 노노 갈등을 논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것이다. 또한, 취업지망자들은 처음 보도를 접하고 ‘과연 이번 정규직 전환이 공정한가’라는 문제의식이 생겼지만, 대부분 잘못된 정보에 의한 오해에 의한 것이기에 사실 여부가 밝혀짐에 따라 점차 해소될 것이다.
단지 이에 정치권이 개입하면서 새로운 갈등 양상으로 변모시키는 것을 절대로 반대한다. 이 사태를 해결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항공보안의 핵심으로 문제를 풀어가야 한다는 것이다.

 

- 공사 측은 왜 항공보안검색 요원을 청원경찰로 직고용하려 한 것인가?
 
▲ 공사 측은 원래 항공보안검색 요원을 자회사를 통해 직접 고용하려 하였다. 그러나 공사의 특성상 무기를 소지할 수 있는 경비업법상 특수경비원을 직접 고용할 수 없기에, 일단 자회사에 소속하였다가 경비업법과 항공보안법, 통합방위법 등 관련 법규를 개정한 후 직접 고용하려 하였다. 그러나 법을 개정하여 직접 고용하려 해도 특수경비원은 ‘도급계약’ 관계를 전제로 하여야 하기에 경비업법 취지에 맞지 않아 결국 청원경찰로 직접 고용하기로 했다고 한다. 

 

ⓒ위클리서울/ 왕성국 기자

- 현재 인천공항공사 정규직 노조가 평등권 침해를 근거로 헌법소원을 제기하며 총력 투쟁하겠다며 대국민 성명서도 발표하고 청와대 집회도 시작했는데, 인천공항공사 기존 노조는 왜 청원경찰 신분으로의 직고용에 반대를 하고 있는 것인가?

▲ 인천공항공사 기존 정규직 노조는 정규직 전환과정이 노동자 간의 다양한 이해가 충돌되는 예민한 문제이기에 노동자 간에 신뢰를 바탕으로 깊은 대화가 필요하므로 정부는 개입하지 말고 각 기관이 자율적으로 결정해야 한다는 원칙을 주장하며 청원경찰로의 고용을 철회하라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이들은 그동안 노사전협의회의에서 전혀 논의되지 않다가 공사가 갑자기 보안검색 요원을 ‘청원경찰’로 전환하는 방안을 확정했다고 의심한다. 하지만 인천공항공사 사장은 기자회견에서 “보안검색 등 생명과 안전에 관련된 분야는 직접 고용한다는 계획은 지난 3년간 논의하고 검토한 문제”라며 “이들의 직고용 결정은 공사의 자체적인 판단”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그리고 실제로 항공보안검색 요원이 청원경찰로 직고용될 경우 공사와 경찰청의 이중 업무지시를 받기 때문에 보안검색 서비스도 저하될 것이라 우려하며, 나아가 “정부가 압박하고 있는 청원경찰은 노령·관료화 문제로 폐지하겠다는 정부 방침을 스스로 뒤엎는 행위이자, 한국공항공사에서도 폐지하려는 제도”라 비판하고 있다.

 

- 그러면 항공보안검색 요원들의 정직원 고용 승계를 위한 투쟁은 어떤 내용인가?

▲ 항공보안검색 요원들은 원래 기대했던 100% 정직원 고용 승계가 불가능한 것으로 전해지자 반발하고 있다. 공사가 이들을 직접 고용하게 되면 친인척 비리 방지를 위한 경쟁채용 기존 원칙을 적용하게 됨에 따라, 정규직 대상이 된 항공보안검색 요원들 가운데서도 공사가 정규직 전환을 선언한 2017년 5월 이후 입사자 800여 명은 필기시험, 면접 등 공개경쟁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하여 탈락 가능성 때문에 불안해하고 있다.
항공보안검색 요원 노조 측은 고용 안정 방안 없이 졸속으로 직고용 전환 대책을 내놨다며 고용 안정을 보장해달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상황이다. 공사 측은 경쟁채용에서 탈락하는 보안검색원들은 단계적으로 구제할 수 있다는 입장이나 노조 측에서는 이것을 신뢰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 오랜 기간 항공보안포럼위원장으로 항공보안 문제를 연구해온 입장에서 과연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였으면 좋겠는가?

▲ 이미 이런 상황에서는 어떤 결정도 모두를 만족시킬 수는 없을 것 같다. 그러면 이 갈등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 것인가? 가장 현명한 해결방안은 문제의 본질로 돌아가는 것으로 생각한다. 즉, 항공보안의 효율을 위하여 가장 유익한 결정을 선택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금 논의되고 있는 항공보안검색 요원의 임무는 우리가 항공기에 탑승하려는 과정에서 필수적인 보안검색, 즉, 승객, 휴대 물품, 위탁수하물, 항공화물 또는 보호구역에 출입하려고 하는 사람 등에 대하여 불법방해 행위를 하는 데에 사용될 수 있는 무기 또는 폭발물 등 위험성이 있는 물건들을 탐지 및 수색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항공테러 등 불법행위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철두철미한 항공보안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항공보안검색 요원의 역량 및 전문성을 강화할 제도를 강구하는 시각에서 문제를 풀어가는 것이 현명한 방법일 듯싶다.

 

- 그런데 우리나라는 인천공항공사와 한국공항공사 양 공사 체제로 운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국공항공사는 어떻게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가?

▲ 우선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되는 점이 바로 이 문제가 인천공항공사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다. 김포공항 등 16개 지방공항을 운영하는 한국공항공사에 소속된 여러 공항에서의 항공보안검색 요원과의 관계도 고려하여 해결해야 할 것이다. 현재 한국공항공사는 특수경비원으로 구성된 자회사인 ‘항공보안 파트너스’ 소속 정규직으로 전환하여 운영하고 있다.
같은 업무를 하는 항공보안검색 요원이 공항공사의 소속에 따라 제각기 다른 신분인 것이 과연 타당한가를 생각해봐야 하므로 이 기회에 이 문제도 아울러 해결했으면 한다. 그런데 급기야 이들도 이번 기회에 한국공항공사 직고용 전환을 요구하기 시작했다니 참 복잡한 상황이다. 

 

- 구체적으로 이런 양 공사 체제를 어떤 방안으로 해결할 수 있나?

▲ 이렇게 같은 업무를 하면서 청원경찰이다 특수경비원이다 라는 식으로 신분이 달라지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러므로 전국적인 항공보안을 위한 기관을 설립하는 것을 제안한다. 즉, “(가칭)한국항공보안공단”을 설립하여 항공보안을 체계적으로 관리 운영하도록 하는 방안이다.
이는 전국 공항을 총체적으로 관장하여 보다 효율적인 항공보안 인력을 담당할 수 있는 항공보안전담 기관으로 전문성을 갖추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인력 양성부터 운영 및 현장 감독까지 항공보안을 책임지며, 급변하는 시대적 환경 변화에 따른 항공보안 관련 기술 및 전략 수립을 담당하게 할 수 있다.
그리고 나아가 항공테러 대응을 위한 전담조직을 담당할 뿐만 아니라 ICAO 등 민간 항공보안 관련 국제기구와의 협력을 통하여 세계 항공보안 정책에 있어서 선도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본다.

 

- 이와 관련, 타 국가의 사례를 벤치마킹할 만한 제도는 어떤 것이 있나? 

▲ 미국은 2001년 9.11 테러 이후에 TSA(미국 교통보안청)를 설립하고 보안검색인력을 TSA 소속 공무원으로 채용하여 운영하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에서도 철도교통에서 이미 질서유지와 방범 활동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철도특별사법경찰대가 이미 국토교통부 소속기관으로 존재하고 있는바, 이와 유사한 제도를 도입하자는 것이다.
실제로 이 방안은 현재의 각 주체 간 갈등을 깔끔하게 해결할 수 있는 적절한 방안이라 여겨진다. 우선 공사 입장에서는 항공보안의 전문성이 제고되고, 공사 정규노조 입장에서는 새로운 노조원들의 유입이 없을 것이고, 항공보안검색 요원의 경우에도 청원경찰보다는 특별사법경찰대로 국토부에 소속되는 것이 훨씬 신분에서 유리하니 불만이 없을 것이다. 물론 그 비용은 공항공사가 부담하니 정부 입장에서도 예산상 곤란한 점은 없다.

 

- 일전에 항공보안검색 요원의 역량 강화를 위한 연구를 하셨다는데 그 내용은 어떤 내용이었나?

▲ 제가 연구한 내용은 “항공보안검색요원 자격증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었다. 인천공항공사에서 원래 추진하려고 했던 직고용 방침이 가능한 방법이기도 하다. 즉, 이들이 직고용되는데 걸림돌이었던 특수경비원 신분을 포기하고 대신 자격증을 요구하면, 공사가 특수경비원을 직고용할 수 없다는 문제를 해결하게 된다.
사실 특수경비원인 경우 무기 사용이라는 문제로 인하여 공항공사가 고용하지 못하였는데 실제로 항공보안검색 요원의 경우 무기를 반드시 사용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원래 추진하려던 제도는 항공보안검색 요원에게도 최소한 청원경찰 제도보다는 훨씬 유리하다는 장점이 있다.
실제로 청원경찰의 경우에는 경찰과 같은 계급체계에다가 진급의 연한이 너무 길어 재직기간 15년 미만은 순경, 재직기간이 15년 이상 30년 미만이면 경장, 그리고 재직기간 30년 이상인 경우는 경사로 진급이 매우 어려운 체계이다. 또한, 공무원 신분이 아니면서 공무원의 규정을 준용하는 준공무원의 지위가 부여되는 점 등을 이유로 부담이 된다.
공사 입장에서도 청원경찰법 제9조의 3(감독)은 “청원주는 항시 소속 청원경찰의 근무 수행상황을 감독하고, 필요한 교양을 실시하도록 하고 또한 지방경찰청장은 청원주를 지휘, 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며….”로 지휘계통이 이원화되어 혼란을 초래하기에, 사실 대부분의 청원주들은 경비효율성과 경비문제로 인하여 청원경찰보다는 민간경비를 선호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를 위해 이미 연구된 바 있는 (가칭)보안검색사 자격증 제도를 도입하면, 대학교에서는 항공보안 관련 학과를 신설하는 등 항공보안 연구 및 전략 개발로 인하여 훈련된 우수인재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 이번 인국공 사태로 인해 다른 분야의 비정규직도 정규직화가 어려워질 것이라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다. 비정규직 문제는 아직까지 우리 사회 주 갈등요소로 남아있는데

▲ 그런 일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 물론 모든 직종에서 비정규직을 아예 없애느냐는 문제는 또 다른 쟁점이지만 일단 현재로서는 정규직으로 전환할 필요성이 아직 남아있기에 그 방향에 동의한다. 그러나 하루아침에 모든 비정규직이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것은 그리 간단한 문제가 아니기에 속도상으로는 점차 여건에 따라 사회가 감당할 수준에 걸맞는 변화가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그 과정에서 서로의 이해충돌이 발생하는 것은 당연히 치러야 할 대가이다. 그렇다고 정규직화라는 전체 방향에 차질이 있어서는 안 된다. 단, 이번 경우에서 본 것처럼 절차상 공정하게 진행되는 것이 가장 후유증이 적으므로, 당사자들이 인내심을 갖고 진지한 논의를 거쳐 상황에 가장 적합한 결과를 도출하는 노력을 계속하여야 한다.

 

- 마지막으로 이런 사태를 보면서 전반적으로 하고 싶은 당부의 말씀이 있다면?

▲ 축제가 되어야 할 정규직화의 과정에서 이런 갈등이 야기된 것은 안타깝기 그지없다. 그러나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각 주체별로의 이해관계로는 절대 풀 수 없기에 문제의 핵심을 “항공보안의 효율화”라는 관점에서 보아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최근 각종 보안검색 실패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것은, 검색 요원의 전문화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므로, 항공보안검색 요원의 역량을 일정한 자격제도로 향상시켜 항공보안을 확보하기 위해 장기적인 인재확보 및 항공보안 교육체제가 마련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번 사태는 청와대에서 발표한 대로 정보 및 소통의 부재에서 초래한 것이므로 지금부터라도 공론화하여 문제의 핵심인 항공보안의 효율성을 위한 관점에서 해결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아무쪼록 이 사태를 문제 핵심으로 돌아가 지혜롭게 해결하였으면 하는 마음 간절하다. 감사합니다.

 

황호원 교수

한국항공대학교 항공교통물류학부 교수
항공우주법정책학회 부회장
항공보안포럼위원장
한국항공보안학회 편집위원장
성균관 대학교 법학 학/석사
독일 마인츠 대학교 법학박사(형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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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B. 2020-07-02 09:38:05
좋은 아이디어 입니다.
정부에서 검토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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