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라임 무역금융펀드 원금 전액 반환 결정…"투자원금 1611억원 반환될 것"
우리은행, 하나은행, 신한금융투자, 미래에셋대우 등 4개 판매사 계약 취소 결정

지난 30일 라임 및 사모펀드 피해자들이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앞에서 사모펀드 책임 금융사 강력 징계 및 계약취소(100% 배상) 결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위클리서울/ 우정호 기자
지난 30일 라임 및 사모펀드 피해자들이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앞에서 사모펀드 책임 금융사 강력 징계 및 계약취소(100% 배상) 결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위클리서울/ 우정호 기자

[위클리서울=우정호 기자] 금융감독원이 라임자산운용의 무역금융펀드와 관련해 우리은행, 하나은행, 신한금융투자, 미래에셋대우 등 4개 판매사 계약취소에 따른 투자금 100% 반환을 결정했다. 이른 바 ‘라임사태’로 막대한 손실을 입을 위기에 놓인 피해자들이 구제될 것으로 보인다.

1일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30일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조위)를 열어 지난 2018년 11월 이후 판매된 라임 무역금융펀드 분쟁조정 신청 4건에 대해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민법 제109조)를 결정했다.

분조위는 플루토 TF-1호 투자자가 분쟁조정을 신청한 108건 가운데 2018년 11월 이후 펀드에 가입한 72건에서 대표적인 유형 4건을 추려 심의한 끝에 모두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를 결정했다. 4건의 판매사는 우리은행, 하나은행, 신한금융투자, 미래에셋대우다.

100% 배상 대상이 2018년 11월 이후 가입자로 한정되는 것은 라임운용과 신한금융투자가 펀드 부실을 인지한 시점이기 때문이다. 금감원 집계에 따르면 2018년 11월 이후 가입한 라임 무역금융펀드 투자자는 총 558명이다.

라임 무역금융펀드는 5가지 해외 무역금융펀드에 투자하는 재간접 펀드다. 라임은 2017년 5월 신한금융투자 명의로 IIG 펀드, BAF펀드, 버락(Barak)펀드, ATF펀드 등 해외 무역금융펀드에 투자했다. 펀드 규모는 고객 돈 약 2400억원과 신한금투에서 TRS로 차입한 3600억원을 더해 약 한 6000억원 정도였다.

이중 핵심 자산인 IIG펀드에서 부실이 발생했고 신한금융투자는 2018년 11월 해당 펀드가 청산절차를 개시한다는 통지서를 수령했다. 펀드 부실을 확실히 인지한 시점이다.

그러나 판매를 중단하기는커녕 IIG 편입펀드의 환매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IIG펀드와 IIG 미편입 펀드를 합해 모자형으로 변경, 정상펀드에 부실을 전이했다.

이는 이른바 '돌려막기'로 이후 2019년 1월 신한금융투자와 라임운용은 미국 출장을 통해 IIG 투자액 2000억원 중 1000억원의 손실 가능성을 파악했다.

분조위는 판매자의 허위 투자정보 설명, 투자자 성향 임의 기재, 손실보전 각서 작성 등으로 합리적인 투자판단의 기회가 박탈된 점을 고려할 때 투자자에게 중과실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조정절차가 원만히 이뤄질 경우 최대 1611억원(개인 500명, 법인 58개)의 투자원금이 반환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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