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클리서울=박민성] 최근 아동학대와 관련해서 끔찍한 사건이 자주 보도되고 있습니다. 일명 ‘충남 계모 아동학대 사건’입니다.
천안 백석동의 한 아파트에서 초등학교 3학년(남, 만9세) 아이가 '게임기를 망가뜨리지 않았다'는 거짓말을 했다는 이유로 가로 50cm, 세로 71cm 크기의 여행용 가방에 가둬져 3시간 정도나 방치되었다가, 아이가 여행용 가방에서 소변을 보자, 계모 A 씨는 다시 가로 44cm, 세로 60cm의 여행가방으로 옮겨 가두었고, 결국 의식을 잃어 모 대학병원 중환자실에 옮겨졌으나 사망하였습니다.
이 사건을 담당한 경찰은 계모에게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아동학대처벌법)상 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송치했으나, 검찰은 A 씨에게 살인의 고의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그 계모에 대해서 살인·아동복지법상 상습 아동학대·특수상해 혐의로 구속기소 하였습니다.
또한 최근 일어난 사건 중 일명 ‘창녕 계부 아동학대 사건’이 있습니다.
이 사건 또한 5월 29일 경남 창녕의 거리에 있는 편의점에서 아이가 발견되면서 수면위로 올라오게 되었는데, 당시 그 아이는 온몸에 학대 정황이 드러나 있었고, 자기 발보다 훨씬 큰 어른의 슬리퍼를 신고 집에서 도망 나왔다고 했습니다. 당시 한 시민이 유심히 그 아이를 보던 중 경찰에 신고하면서 이러한 사실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아이들에 대한 아동학대 사건이 종종 보도되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보도된 사건들을 보면 아동의 학대 방법이 엽기적이라고 볼 수밖에 없고, 왜 그랬을까? 어떻게 저렇게 할 수가 있을까? 저런 방법들은 어떻게 알았을까? 등 많은 의구심이 들게 합니다.
이로 인하여 아이들에 대한 체벌을 금지하는 법에 대한 말들이 나오고 있고, 아동학대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데, 이는 당연하게 나올 수 있는 의견이고,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 법과 제도적인 측면에서 보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부분은, 어른들이 아이를 생각하는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이는 어른들, 예를 들면 한 가족의 테두리에서 아이는 부모들이 전부이고 부모들의 교육과 생활환경에 거의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아무리 좋은 법과 제도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 법과 제도를 지키지 않는다면 아무런 효과가 없는 것입니다. 즉, 법과 제도를 보완할 때 아동학대에 대한 예방에 중점을 두고 논의를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이들은 우리의 미래입니다. 그 아이들이 커서 우리를 대할 때 어떠한 마음으로 대할지는 지금 이 순간 우리의 몫입니다.
▲ 박민성 변호사
현) 법무법인 에이스 변호사(변리사)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인
대한변호사협회 형사법 전문등록
대법원, 서울남부지방법원 국선변호인
특허심판원 국선대리인
경기도청 학교폭력대책위원회 심의위원
법률방송 법률상담 패널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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