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클리서울=왕명주 기자] 대웅제약(대표 전승호)은 메디톡스로 이직한 전 직원 유모씨를 대상으로 2일 오전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대웅제약은 유씨가 과거 대웅제약에 근무할 당시, “경쟁사인 메디톡스 퇴직 직원이 보툴리눔 균주와 생산기술 자료를 훔쳐 대웅제약에 전달해왔다”며, 전혀 다른 허위사실을 주장했다고 전했다.
대웅제약은 유씨가 “대웅제약이 그 대가로 미국유학을 주선, 비용을 모두 지급했다”는 거짓말도 했다고 설명했다. 메디톡스는 유씨의 이 같은 허위주장을 바탕으로 대웅제약을 상대로 민·형사소송을 제기하고, 미국 ITC(국제무역위원회)에도 제소했다는 대웅제약의 설명이다.
대웅제약은 “메디톡스가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에서 훔쳐온 균주와 기술로 사업을 했다’며 장기적인 음해 전략을 펴기 시작했고, 그 일환으로 대웅제약의 직원들을 승진시켜 입사시킨 다음 허위사실 유포에 앞장서게 했다”고 밝혔다.
대웅제약은 유씨가 오랫동안 대웅제약에 근무하면서 법무와 글로벌사업 등 중요 업무를 담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메디톡스의 대웅제약 상대 소송을 위해 임원으로 승진하여 이직하여 대웅제약에 대한 음해와 모략에 앞장섰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대웅제약은 “ITC 소송에 제출된 모든 자료를 공개하고 이를 확인하면 누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지 알 수 있다”면서 “ITC 제출한 자료 모두 공개하고 진실을 밝히자”고 강조했다.
한편 메디톡스는 대웅제약을 상대로 국내외에서 소송과 청원 등을 제기, ITC 소송 등 일부가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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