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라임펀드 2700억 판매' 신한은행 본사 압수수색…무역금융펀드 부실 사실 알고도 판매한 혐의
신한은행 통해 라임펀드 투자한 23명, 추가 고소 진행

ⓒ위클리서울/ 우정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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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클리서울=우정호 기자] 이른바 ‘라임사태’로 불리는 1조 6000억원 규모 펀드 환매 중단 사태와 관련해 업계 1위 신한은행이 압수수색을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조상원)는 지난 1일 오전 10시께부터 라임 펀드 판매와 관련해 서울 중구 신한은행 본사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신한은행은 크레디트 인슈어드 1호가 라임자산운용 무역금융펀드 플루토 TF-1호의 부실을 막으려고 투자금을 끌어모으기 위해 설정된 상품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투자자들에게 판매한 혐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상 사기적 부정거래·불건전 영업행위 등)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날 확보한 압수물 내용을 분석한 뒤 관련자들을 차례로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앞서 신한은행을 통해 크레디트 인슈어드 1호에 지난해 4~8월 총 2712억원을 투자한 투자자 23명은 지난 3월 신한은행과 신한금융투자·라임자산운용을 사기 부정거래 등 혐의로 고소한 데 이어 6월 펀드 쪼개기와 불건전 영업행위 등의 관련 혐의를 추가해 2차 고소를 진행했다. 

피해자들은 신한은행과 신한금융투자가 크레디트 인슈어드 1호의 규모를 쪼개 현행법상 규제 등 법망을 피하려 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금융감독원은 지난 1일 라임자산운용 플루토 TF-1호에 대해 100% 전액 배상안을 발표했다. 이는 금융감독원 창설 이래 처음 있는 일이다. 

금융감독원은 플루토 TF-1호에 대해 단순한 불완전 판매가 아닌 금융사기로 봤으며 라임자산운용과 신한금융투자가 펀드 부실을 인지하고도 수익률이나 투자위험 등 핵심정보를 투자자들에게 속이며 판매를 지속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피해자들이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 조항을 적용받아 투자원금 전액을 배상받을 수 있게 했다.

라임자산운용은 2017년 5월부터 플루토 TF-1호 투자금과 신한금융투자의 총수익스와프 대출 자금을 해외 무역금융펀드인 인터내셔널 인베스트먼트 그룹의 펀드 2개와 BAF펀드·Barak펀드·ATF펀드 등 5개에 투자했으나 인터내셔널 인베스트먼트그룹 펀드가 부실해 1000억원의 원금손실을 냈다. 

이후 신한은행과 라임자산운용은 투자한 펀드를 케이맨 제도에서 싱가포르 소재의 특수목적법인에 장부가(자산·부채 또는 자본의 각 항목에 관하여 일정한 회계처리결과를 장부상에 기재한 금액)로 처분하고 그 대가로 약속어음을 받는 구조로 계약을 변경했다. 그 후 새로운 펀드들을 계속 만들어 환매자금을 돌려막고 수익률을 조작했다.

그러나 라임자산운용은 지난해 10월 소유 펀드의 주식가격이 하락하면서 펀드런 위기에 몰리자 환매중단을 선택했으며 인터내셔널 인베스트먼트 그룹의 펀드는 11월 미국 금융당국으로부터 가짜 대출채권을 판매하는 등 증권사기 혐의가 발견되어 펀드 등록 취소와 펀드 자산 동결 등의 제재를 받았다.

이와 관련해 신한은행 관계자는 위클리서울과의 통화에서 “압수수색을 받고 있는 게 사실이며 현재로서는 밝힐만한 입장이 없다”고 말했다.

아울러 현재 검찰이 조사 중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상 사기적 부정거래·불건전 영업행위 등 혐의와 관련해서 “조사가 끝나봐야 알 것”이라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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