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시대에 급증한 자전거 라이더를 위한 변명    
코로나 시대에 급증한 자전거 라이더를 위한 변명    
  • 김필수
  • 승인 2020.07.06 10:2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김필수 교수
김필수 교수

[위클리서울=김필수] 코로나가 지난 반년을 엄습하면서 일상생활 자체도 급변하고 있다. 생활 속 거리두기로 인해 사람들이 서로 접촉을 꺼려하면서 폐쇄된 공간에 머무르는 활동을 자제하거나 나만의 공간을 찾으려 노력하고 있다.

‘언택트’(비접촉·비대면) 방식 비즈니스 모델이 정착되면서 사업에 따라 희비가 엇갈리고 부익부 빈익빈도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야외 활동과 거리두기를 동시에 구현할 수 있는 활동 중 자전거 타기가 세계적으로 활성화 되고 있다. 

미국에서는 자전가 판매가 약 20배나 늘어날 정도로 호황이고, 국내에서도 자전거 전문점에 남아있는 자전거가 없을 정도로 급격히 자전거 활동이 늘어나는 추세다. 인기가 매우 높은 서울시 자전거 공유모델인 ‘따릉이’를 통해 국내 이용자들은 건강과 야외 활동 등 1석 3조의 효과를 누리곤 한다.

필자도 최근 주당 한번 정도 그렇게 길지 않은 구간을 자전거로 이동해 보는 습관을 들이고 있다. 초보 자전거 라이더라 할 수 있겠다. 전문 자전거 라이더인 아들과 함께 약 20Km 내외의 구간을 자전거로 이동하다 보면 평소 보이지 않던 각종 문제점을 발견하기도 하는데, 경우에 따라서 심각한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 보이기도 한다.

일반 도로에서는 자전거도 자동차의 하나로 간주되는 만큼 자전거 라이더는 물론이고 보행자들 역시 조심해야 하는 부분이 많다. 확실한 에티켓을 모르는 자전거 이용자와 보행자들은 문제를 유발할 수도 있다.

국내 자전거 전용도로는 보행로를 나누어 만든 경우가 많다. 분리선 하나를 사이에 두고 운영하다보니 갑자기 전용도로로 들어오는 보행자들도 있고 자전거를 추월하면서 보행로로 진입하는 자전거도 종종 볼 수 있다. 어떤 경우에는 자전거 전용도가 인식이 돼 있지 않아 보행자들이 장난을 치면서 전용도로를 접거하기도 한다. 

유럽에서는 보행자가 자전거 전용도로로 침입하는 것을 엄하게 막고 있고, 사고가 발생할 경우 강력한 책임을 묻기도 한다. 또, 자전거 전용도로에서 허용된 전동 자전거가 아닌 고성능 전동 자전거를 이용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자전거는 오토바이나 다름이 없을 정도로 위험하다. 

최근에는 심지어 전동 킥보드가 함께 운행되는 모습도 종종 볼 수가 있다. 더 큰 문제는 속도제한을 불법으로 풀어서 어림잡아 시속 50Km는 충분히 넘을 정도로 과속을 일삼는다는 것이다. 현재 전동 키보드의 합법적인 최고속도는 시속 25Km다. 전동 킥보드 문제는 하루 이틀의 문제가 아닐 정도로 심각한 무법천지라고 할 수 있고 최근 일부 개정안을 통해서 12월부터 일반 도로는 물론 자전거 전용도로 진입을 허용하고 13세 이상의 경우는 누구나 그냥 이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물론 헬멧 착용 등은 의무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아직 갈 길이 먼 규정이고 심각한 결격사유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전동 킥보드는 바퀴 구경이 매우 작아서 과속을 한다든지 하면 약간 높은 턱에 의해서도 큰 충격을 받아서 심각한 부상과 사망까지 이를 수 있는 특성이 있으며, 핸들을 급격하게 꺾으면서 주변에 심각한 사고를 함께 유발할 수 있다.   

결국 자전거 전용도로 진입은 어쩔 수 없는 대안이라 해도 교육이나 에티켓 하나 없는 현 상태에서의 전용도로 운행은 앞으로 더 큰 문제를 일으킬 것이라고 확신한다. 그만큼 심각하다는 것이다.  

필자가 항상 강조하는 바와 같이 현실에 맞게 전동 킥보드를 비롯한 다양한 퍼스널 모빌리티를 포함하는 총괄 관리법이 꼭 필요한 이유라 할 수 있다. 그래서 그동안 수십 번에 걸쳐서 칼럼이나 방송은 물론 정부 자문에서 언급해왔다. 


제대로 된 자전거 전문 라이더들은 각종 에티켓은 물론 안전에 관한 상식이 매우 높다고 할 수 있다. 정지와 추월, 방향 지시 등 다양한 수신호가 체계적으로 잡혀있고 야간을 대비해서 헤드라이트와 후면 차폭등 설치 등은 물론이며, 심지어 내비게이션과 블랙박스까지 겸비하고 있을 정도다.  

그러나 일반 자전거 이용자들은 아직 이러한 에티켓이나 안전조치들을 모르고 타는 경우가 많다. 최소한 다른 운전자의 눈부심을 일으키지 않도록 전조등의 높이를 낮추는 배려는 물론이고 다른 자전거가 추월을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한쪽으로 피해 주는 요령도 필요하다. 또한 수신호를 배워 주변 상황을 미리 인지하여 사고를 방지하는 방법도 익히는 것이 중요하다.   

전문 자전거 라이더의 속도도 일반적으로 시속 30~40Km에 이르는 만큼 주변 환경에 따라 과속하지 말고 속도도 낮추고 주변을 항상 배려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자전거 라이더와 보행자, 전동 킥보드 이용자 등 모두가 관련 상식과 안전의식을 높이고 항상 조심해야 한다는 것이다.  

보행로와 전용도로가 모여 있고 여러 계층이 이용되는 만큼 모두가 함께 노력해야 바람직한 운영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동시에 정부에서도 현실적인 규정과 법규를 통하여 상식이 통하는 인식 제고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결국 자전거도 자동차와 같이 안전의식 제고가 가장 중요하고 남을 위한 배려와 양보 등이 전제되어야 누구나 안전이 보장되는 시스템 구축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자전거 이용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고 더불어 전동 킥보드 등의 이용이 더욱 늘어나는 만큼 현명하고 합리적인 판단을 통해 선진적인 운영이 되도록 모두가 함께 노력해야 하는 시점이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주) 뉴텍미디어 그룹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서울 다 07108 (등록일자 : 2005년 5월 6일)
  • 인터넷 : 서울, 아 52650 (등록일·발행일 : 2019-10-14)
  • 발행인 겸 편집인 : 김영필
  • 편집국장 : 선초롱
  • 발행소 : 서울특별시 양천구 신목로 72(신정동)
  • 전화 : 02-2232-1114
  • 팩스 : 02-2234-8114
  • 전무이사 : 황석용
  • 고문변호사 : 윤서용(법무법인 이안 대표변호사)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주리
  • 위클리서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05 위클리서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master@weeklyseoul.net
저작권안심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