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격․쿠폰할인, 1+1 마트 행사 과정서 협력업체에 사전에 서면 약정서 안 줘 판촉비 부담케 해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위클리서울/ 우정호 기자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위클리서울/ 우정호 기자

[위클리서울=우정호 기자] 마트 판촉행사에서 협력업체들에 판촉비용을 전가하는 등 ‘갑질’로 412억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았던 롯데마트가 또 다시 판촉행사 갑질행위로 벌금을 물게 됐다.

6일 공정위는 대규모유통업법(대규모 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어긴 롯데마트에 시정(재발 방지) 명령과 함께 과징금 2억20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롯데마트는 2017년 1월 5일부터 부터 2018년 3월 14일까지 43개 납품업자와 가격․쿠폰할인, 1+1 등 75건의 판매촉진행사를 진행 했다. 이 과정에서 판매촉진비용 부담에 대한 약정 서면을 판매촉진행사 실시 이전에 납품업자에게 교부하지 않아 2억 2천여만원(총행사비의 47%가량)의 비용을 업체에 부담시켰다.

대규모유통업법 제11조(판매촉진비용의 부담전가 금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르면 대규모유통업자는 판매촉진행사를 실시하기 이전에 판매촉진비용의 부담 등을 납품업자와 약정하지 않고 이를 납품업자에게 부담시킬 수 없다고 돼 있다.

약정은 대규모유통업자와 납품업자가 각각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서면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대규모유통업자는 약정과 동시에 이를 납품업자에게 주어야 한다.

공정위는 시정 명령 및 과징금 부과와 함께 롯데마트에 납품업자에게 법 위반 사실을 통지하라고도 명령했다.

공정위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침체한 유통업계가 판촉 행사 활성화를 통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면서도 이 과정에서 참여 강요, 서면 작성 의무 위반 등 불공정 행위는 엄중하게 감시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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