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디프랜드 청소년 안마의자 ‘하이키’…‘키성장’, ‘브레인 마사지’ 효능 허위·과장 광고?
시정명령·과징금 및 형사처벌 가능성도 

드라마 '스카이캐슬'의 김주영 역을 맡은 배우 김서형이 등장한 바디프랜드 안마의자 '하이키' CF ⓒ위클리서울/ 바디프랜드컴퍼니 유튜브 캡쳐
드라마 '스카이캐슬'의 김주영 역을 맡은 배우 김서형이 등장한 바디프랜드 안마의자 '하이키' CF ⓒ위클리서울/ 바디프랜드컴퍼니 유튜브 캡쳐

[위클리서울=우정호 기자] 폭발적인 인기를 끌었던 드라마 ‘스카이캐슬’의 등장인물들이 사용해 뜨거운 반응을 보인 (주)바디프랜드(대표 박상현)의 안마의자 ‘하이키’가 허위 과장광고 의혹에 휩싸였다. 

지난 3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주)바디프랜드의 부당한 광고행위와 관련, 바디프랜드 제품 ‘하이키’의 허위 과장광고 의혹을 심사했다.

이날 공정위는 하이키가 주요 광고 내용을 붙인 ‘키성장’과 ‘브레인마사지’ 효능에 대해 집중적으로 지적했다.

바디프랜드 측은 하이키 제품 홍보와 관련해 “키성장 효능에 대한 광고가 아닌 ‘성장판 자극기능’을 알리고자 한 광고였다”고 주장했으나 공정위 심사관은 “작년 1월 바디프랜드가 배포한 보도자료 제목에 ‘이번엔 키 크는 안마의자’라는 문구가 명백히 들어간 점을 미루어 ‘키성장 효능’을 강조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심사관 측이 입수한 바디프랜드 내부문건 중에는 바디프랜드 마케팅 팀 관계자가 키 성장 효과가 실증되지 않은 사실을 알았으면서 의도적으로 ‘키성장’등 표현을 사용한 사실이 적시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바디프랜드가 지난해 1월 언론사 등에 배포한 '하이키' 제품 홍보 보도자료 ⓒ위클리서울/ 우정호 기자
바디프랜드가 지난해 1월 언론사 등에 배포한 '하이키' 제품 홍보 보도자료 ⓒ위클리서울/ 우정호 기자

또한 바디프랜드는 언론에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키성장’ 광고가 담긴 기사를 자사 홈페이지에 링크시켜 과장성을 증폭시켰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이에 바디프랜드는 “해당 기사들은 아무 대가 없이 기자들 스스로 작성한 것이며 또한 언론기사를 홈페이지에 링크한 것은 광고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심사관은 “보도자료를 받아쓴 기사를 소비자 접근이 많은 홈페이지에 링크한 것은 자기 제품을 널리고자 한 것이므로 광고에 해당한다”며 “언론의 신뢰성에 기반해 일반광고보다 더 높은 홍보효과를 얻은 광고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바디프랜드는 하이키 제품의 ‘브레인마사지’에 대해 광고를 통해 ‘뇌피로회복 속도 8.8배 증가’, ‘집중력 지속력 2배 증가’, ‘기억력 2.4배 증가’등 표현을 사용한 뒤 광고에 쓰인 ‘SCI급 학술문헌’이 브레인 마사지 효능을 실증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심사관은 “바디프랜드가 주장하는 실증자료인 해당 학술문헌은 ‘SCI급 논문’이라는 실증방법만 충족할 뿐 광고내용이 진실이라고 증명할 수 있는 합리적·객관적 자료로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에 대한 근거로 심사관은 “바디프랜드는 ‘8.8배, 2배, 2.4배 증가’와 같은 수치들은 일반 휴식 대비 브레인 마사지 증가분으로 브레인마사지 전후 인지능력의 증가분이 아님에도 개인의 인지능력이 증가되는 것처럼 광고했다”고 덧붙였다.

바디프랜드의 '하이키' 제품 관련 임상시험 2017년 4월 기안서 내용 ⓒ위클리서울/ 우정호 기자
바디프랜드의 '하이키' 제품 관련 임상시험 2017년 4월 기안서 내용 ⓒ위클리서울/ 우정호 기자

아울러 바디프랜드는 광고효과가 주장하는 학술 논문 관련 임상시험에서 연구대상자 25명을 전부 자사 직원들로 구성한 것으로 나타나 객관성에서 문제가 있다는 의혹을 받았다.

‘하이키’ 제품은 청소년 대상 안마의자로 광고하고 있음에도 연구대상자 25명은 전부 성인이었으므로 청소년용 제품의 효능과도 직접 관련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밖에도 바디프랜드는 “하이키 광고기간은 약 7개월에 불과했고, 16억원 정도의 관련 매출액이 발생했음을 고려할 때, 소비자의 합리적 구매결정을 방해·왜곡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에 심사관은 “광고기간, 매출규모 등이 본 건 공정거래저해성 판단에 영향을 주지 않았다”며 “안마의자 출시 당시 다수의 매체가 대대적으로 보도하고 유명 드라마 ‘스카이 캐슬’에서도 사용되는 등 소비자들에게 미치는 효과를 간과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청소년들의 가장 큰 관심이 ‘외모’와 ‘학습능력’이라는 점을 이용해 하이키가 이러한 성능을 가진 것으로 청소년들과 학부모들을 오인시켰다”며 “강력한 처벌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최고시청률 23.8%를 기록한 JTBC 드라마 '스카이캐슬'에서 극중 청소년 역할 배역 '우수한'과 함께 PPL로 등장한 바디프랜드 '하이키' 제품 ⓒ위클리서울/ 방송캡쳐
최고시청률 23.8%를 기록한 JTBC 드라마 '스카이캐슬'에서 극중 청소년 역할 배역 '우수한'과 함께 PPL로 등장한 바디프랜드 '하이키' 제품 ⓒ위클리서울/ 방송캡쳐

한편 바디프랜드는 허위·과장 광고에 대한 지적을 받자 “신생기업이라 광고검수 프로세스가 부족했던 탓”이라고 핑계를 대기도 했다. 이에 공정위 측은 “2007년 설립돼 업계 이미 10여년의 경력이 있는 바디프랜드를 신생기업이라고 볼 수 있냐”고 반문했다.

바디프랜드는 결국 “과장광고 의도가 없었다”며 “과징금 부과는 막아달라”고 선처를 호소하기도 했다.

이에 심사관은 바디프랜드에 ▲허위·과장 광고에 대한 시정명령으로 중앙 일간지 등에 시정광고 ▲과징금 부과 등을 요청했다.

또한 “키성장과 학습능력을 원하는 청소년·학부모들의 간절한 심리를 악용해 의도적으로 소비자들을 오인시킨 거짓광고 행위로서, 위법성이 중대·명백하다”며 ▲형사고발 역시 요청했다.

한편 이번 심의 내용과 관련해 위클리서울은 바디프랜드 측과 통화를 수차례 시도했으나 바디프랜드는 끝내 연락을 회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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