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주권, 테슬라 ‘오토파일럿’ 과장광고 중단 촉구

테슬라 '오토파일럿' 모드 ⓒ위클리서울/ 테슬라
테슬라 '오토파일럿' 모드 ⓒ위클리서울/ 테슬라

[위클리서울=우정호 기자] 테슬라 전기차에서 사용 중인 주행보조 시스템 ‘오토파일럿’이 국내 소비자들에게 완벽한 자율 주행인 것처럼 과장·과대 광고 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이하 소비자주권)는 17일 성명을 통해 테슬라 전기차 주행보조 기능 명칭인 ‘오토파일럿(autopilot)’의 과장 광고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불공정행위와 관련, 공정위와 국토부의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테슬라가 전기차에 사용 중인 ‘오토파일럿’은 선박, 항공기 및 우주선 등을 자동 조종하기 위한 장치 또는 그러한 장치에 의해 제공되는 자동 제어 시스템이지다.  

소비자주권에 따르면 테슬라는 이 명칭을 전기차에 사용해 마치 전기차가 선박이나 항공기, 우주선처럼 완전 자율적으로 운행하는 것으로 오인하거나 착각하도록 해 자동차를 판매하고 있다.

특히 테슬라 오토파일럿 베타버전은 테스트 버전인데 국내 소비자들에게 그대로 판매하고 있으며, 테슬라는 이에 대해 명확하고 상세한 설명을 하지 않고 있다는 설명이다. 오히려 국내 소비자들에게 마치 자율로 자동차를 운행하는 것처럼 착각하도록 과대 광고해 판매 중이며, 소비자들은 아무것도 모른 채 이를 너무 과신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소비자주권은 “실제 테슬라 오토파일럿이 장착된 차량의 많은 문제점이 테슬라 광고만을 믿고 전기차를 구매한 국내 소비자들에게서 제기되고 있다”며 “자율주행 중 운전자 의지와 상관없이 조향장치가 갑자기 꺾이면서 차선을 넘나들고, 차선이 없는데 차선 변경이 필요하다고 하거나, 심지어 도로가 없는 곳으로 가려고 하는 사례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또한 “운전자 제어가 없을 경우 자율주행과는 거리가 먼 주행으로 인해 대형사고를 불러올 위험성이 있고, 달리던 차량이 갑자기 방향을 틀어 중앙분리대에 부딪쳐 대형사고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며 “현재 국내 법규에는 자율주행차의 차선변경 기능 등은 안전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다”고 말했다.

한편 15일 독일 뮌헨고등법원은 테슬라가 전기자동차의 주행 보조 기능 명칭인 오토파일럿을 사용하는 것이 허위 광고라고 판결했다. 관련 용어 사용은 소비자에게 기대감을 만드는데 이는 실제 사실에 부합하지 않고, 오토파일럿 기술이 사람의 개입 없이 여행할 수 없으며, 사람의 개입 없는 자율주행 기술 자체가 현행 독일 법에서 불법이라고 덧붙였다.

소비자주권은 "테슬라가 우리나라에 같은 차종을 판매 중인데도 국토교통부나 공정거래위원회 등 정부 감독기관은 이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을 보이지 않는다"며 "소비자 안전을 위협하는 사태를 그대로 방치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소비자주권은 ▲공정위가 '오토파일럿' 과장 광고에 대한 불공정행위를 조사할 것 ▲관리 감독기관 국토교통부가 테슬러 전기자동차 오토파일럿의 자율성에 대한 범위와 허위 여부를 즉각 조사하고 결과에 따라 판매 중단 시킬 것 ▲테슬라가 전기차 주행 보조 기능 명칭 '오토파일럿'(autopilot)이라는 명칭을 써 광고 구입 유도하는 행위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소비자주권은 “이런 조치들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 소비자주권은 소비자들의 안전권과 알권리 그리고 전기자동차를 제대로 선택할 권리의 확보를 위해 고발, 소송 등 모든 액션 프로그램을 동원하여 소비자의 권리를 스스로 쟁취할 것임을 분명히 밝혀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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