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클리서울=박민성] 요즘 학교 폭력이 많이 문제가 되고, 더 나아가 학생들이 학생이 아닌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범죄행위도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소년법 폐지 운동이 벌어지고 있고, 실제로 학생들의 극악무도한 범죄행위에 대해서 강하게 처벌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피해자 측에서 주장한 학교 폭력의 유형으로는 “수영 시간에 머리를 물 밖에 못 나오게 눌러서", "'때려주세요'라고 쓴 종이를 등에 붙인 뒤 때려서", "방과 후 축구 시간에 아들에게만 패스하지 않아서", "아이 얼굴만 봐도 짜증을 부려서", 그리고 일명 학생 또는 학생의 부모에 대한 패드립 등입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에는 ‘학교 폭력’에 대해서 ‘학교 내외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발생하는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 유인, 명예훼손, 모욕, 강요, 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 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일련의 행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학교 폭력은 언어폭력을 위시하여 신체 폭력, 위협과 협박, 괴롭힘, 사이버 폭력, 금품 갈취, 따돌림, 성폭력, 폭력 서클 가입 유도, 강제적인 심부름 등이 있고, 대상들은 주로 같은 학교의 선후배들과 동급생, 같은 동네의 동년배들과 선후배들, 학원 등지에서 만나는 동년배 및 선후배들 사이에서 대수롭지 않게 발생합니다. 문제는 장난으로 한 행동으로 생각하지만 실제로 폭력에 해당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학교 폭력이 발생하는 경우 이에 대해서 피해자 측에서 학교에 학교 폭력을 신고하는 경우 학교 내 자체 조사를 통해 학교장이 해결할 수 있는 사안의 경우에는 학교 내에서 해결이 되지만, 그렇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교육청에서 학교폭력대책위원회를 개최하여 해당 사안이 학교 폭력에 해당하는지, 해당한다면 그에 상응하는 처분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학교 폭력은 시대가 세분화됨에 따라 점점 내재해 있었으나, 이러한 문제가 법적인 분쟁으로까지 확대되는 과정에 있는 상황으로, 이는 절대 바람직하지 않은 방향이라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여기서 유념하셔야 할 점은 학교 폭력이라는 문제가 발생하여 법적인 문제까지 확대되는 경우라도 그 전에 전조증상으로 볼 수 있는 학생들간의 사소한 문제들이 존재하였을 것이고, 이러한 문제들을 그때그때 세심한 관심으로 해결하지 않았기 때문에 위와 같은 결과를 초래하였을 것으로 보입니다.
학교폭력법은 위와 같은 경우 학생들을 징계하는 것이 아니라 올바르게 성장하고 서로의 갈등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인 만큼, 예방절차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 박민성 변호사
현) 법무법인 에이스 변호사(변리사)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인
대한변호사협회 형사법 전문등록
대법원, 서울남부지방법원 국선변호인
특허심판원 국선대리인
경기도청 학교폭력대책위원회 심의위원
법률방송 법률상담 패널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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