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디프랜드, “‘하이키’ 제품 고객과 협의 통해 보상 조치할 것”
사내·외 전문가 협의체 만들고 외부 임상시험 실시

바디프랜드가 자사 홈페이지에 올린 사과문 전문 ⓒ위클리서울/ 바디프랜드
바디프랜드가 자사 홈페이지에 올린 사과문 전문 ⓒ위클리서울/ 바디프랜드

[위클리서울=우정호 기자] 바디프랜드가 청소년용 안마의자 ‘하이키’ 거짓·과대광고 논란에 결국 사과했다. 또 하이키 구매 고객들에 교환 및 환불 조치할 것을 알렸다.

30일 바디프랜드 따르면 지난 24일 홈페이지에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라는 안내문을 게재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표시광고법 위반 이슈로 심려를 끼쳐 드린데 대해 진심으로 사과 말씀을 올린다"며 "바디프랜드 모든 임직원은 이번 과오를 다시 범하지 않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책임을 통감하고 머리 숙여 사과 드립니다"고 말했다.

이어 "성인들의 전유물인 안마의자가 학업 등 각종 스트레스를 겪는 청소년들에게도 필요할 것으로 판단해 제품(하이키)을 출시햇다"며 "의욕이 앞선 나머지 학부모님들과 청소년들에게 효능·효과를 오인할 수 있는 표현을 사용하고, 부족한 임상 결과를 인용하는 과오를 범했다"고 했다. 

바디프랜드는 "과오를 되풀이 하지 않기 위해 모든 광고에 있어 처저한 사내·외 전문가로 구성된 협의체를 통한 사전 검증 절차를 도입하겠다"며 "전문의가 중심이 된 메니털 연구개발(R&D)에 있어서도 사내 임상시험이 아닌, 철저한 외부 임상시험을 실시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하이키 고객님들에 대한 후속 조치에 있어서는 각 고객님께서 원하는 요구 사항을 최대한 적극적으로 수용해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15일 공정거래위원회는 표시광고법 위반 협의로 바디프랜드를 검찰에 고발한다고 밝힌 바 있다. 아울러 공정위는 이 회사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2천200만원 부과 결정도 내렸다.

바디프랜드 '하이키' 과장광고 자료 ⓒ위클리서울/ 바디프랜드
바디프랜드 '하이키' 과장광고 자료 ⓒ위클리서울/ 바디프랜드

바디프랜드는 지난해 청소년용 안마의자 '하이키'를 출시하고 그해 8월까지 자사 홈페이지, 신문, 잡지, 리플렛을 통해 이 제품이 키성장 효능 및 브레인 마사지를 통한 뇌 피로 회복·집중력, 기억력 향상 효과가 있다고 광고했다.

이 제품은 지난해 드라마 'SKY캐슬(스카이캐슬)'에 간접광고 형식으로 노출됐고 마치 '전교 1등' 안마의자인 것처럼 묘사됐다.

그러나 조사 결과 바디프랜드는 임상시험을 통해 키성장 효능을 실증한 적이 없으며 효능이 없다고 판단하면서도 "사랑하는 아이에게 키와 성적을 선물하세요", "키에는 쑤-욱 하이키" 등의 표현을 써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했다.

바디프랜드는 또 브레인 마사지 관련해 자사 직원을 대상으로 임상시험을 한 다음 "뇌 피로 회복속도 8.8배, 집중력 지속력 2배, 기억력 2.4배 증가" 등의 표현을 써 효능이 객관적으로 입증된 것처럼 광고했다.

하지만 공정위 조사 결과 바디프랜드는 임상시험 등을 통해 키성장 효능을 실증한 적이 없으며 스스로도 키성장 효능이 없다고 판단하면서도 키성장 효능이 있는 것처럼 광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바디프랜드가 브레인마사지 기능과 관련해 실증자료로 제출한 SCI급 논문의 기초가 된 임상시도는 자사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생명윤리법 등 연구윤리 위반 소지가 있는 신뢰할 수 없는 시험결과로 판명됐다.

바디프랜드는 “이 같은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사내·외 전문가로 구성된 협의체', '철저한 외부 임상시험'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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