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클리서울=왕명주 기자] 대웅제약(대표 전승호)은 최근 공개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의 예비결정문에 대해 “편향과 왜곡의 극치”였다며 “이와 같은 중대한 오류를 조목조목 반박하는 이의신청서를 지난 19일 ITC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반면 메디톡스와 엘러간은 아무런 이의신청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ITC 행정판사의 예비결정문은 8월 6일(현지 시간) 영업비밀과 관련된 내용이 삭제된 형태로 ITC 홈페이지에 공개되었다. 대웅제약은 “공개된 결정문 분석 결과 ITC 행정판사가 특정할 수 있는 절취 행위를 입증하지 못했다는 점을 명백하게 인정했음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라고 밝혔다.
메디톡스에서 근무했던 이모씨가 대웅제약을 위해 영업비밀을 유용했는지에 대한 증거가 없으며, 메디톡스 균주가 언제, 어떻게 절취됐는지 아무것도 입증하지 못했음을 행정판사도 인정한 것이라고 대웅제약은 주장했다. (In any event, while it is clear that Dr. BK Lee had access to Medytox’s strain, no evidence was presented to show when and how a specific quantity of Medytox’s strain went missing. Yet, while evidence has been presented to explain complainants’ suspicion and belief in his involvement in the misappropriation, it has not been established that Dr. BK Lee took the strain from Medytox and, for consideration or otherwise, gave it to Daewoong.)
대웅제약은 “그럼에도 행정판사는 ‘두 제조사 균주의 유전자가 상대적으로 유사하고, 토양에서 균주를 채취했다는 주장의 신빙성이 낮아보인다’는 메디톡스측의 일방적인 주장을 토대로 영업비밀의 유용을 추론하여 결정을 내렸다”면서 “(이는) 명백한 오판”이라고 주장했다.
더불어 대웅제약은 “이는 유전자분석에서도 ‘16s rRNA’등 명백한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메디톡스측 전문가 주장만을 일방적으로 인용한 것과 마찬가지로 실체적 진실과는 거리가 멀다”고 반박했다.
이와 관련하여 대웅제약은 “이번 사건에서 행정판사는 사실인정의 기반을 직접 증거나 증인의 신빙성에 대한 평가보다 DNA 분석을 통한 추론 위주로 결정하였다. 그렇기에 만약 ITC가 사실인정 부분에 대해 재고하기로 결정한다면 행정판사가 내린 사실인정 결론과 다르게 결정을 내리는 것 또한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대웅제약은 “ITC 행정판사는 ‘미국 산업 보호’를 위해 오로지 엘러간의 편에 서서 실체적 진실과는 거리가 먼 부당하고 편향된 결정을 했다. 중대한 오류로 가득한 예비결정을 명백하게 탄핵하고 11월의 최종결정에서 반드시 승소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또한 “ITC에 제출된 모든 자료를 공개하면 진실은 쉽게 가려질 것이다”라며, “대웅제약은 메디톡스에게 더이상 영업비밀의 핑계 뒤에 숨지 말고 모든 자료를 제한 없이 공개하자고 촉구한다. 이와 함께 정확한 결론을 내리기 위해서는 메디톡스와 엘러간이 일관되게 거부하고 있는 엘러간 균주의 유전자 분석과 메디톡스 균주의 동일성 검증이 포함된 제대로 된 포자 감정시험 또한 반드시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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