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민성 변호사 (법무법인 에이스)
박민성 변호사 (법무법인 에이스)

[위클리서울=박민성] 올 한해는 올해 초부터 코로나19 사태로 인하여 상반기를 마감하고 하반기에 접어들었지만,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되기도 전에 9년 만에 처음이라는 비로 인한 홍수와 태풍으로 인하여 서울뿐만 아니라 많은 지역에 이재민이 발생하는 등 상당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로 인하여 정부는 지난 7일 집중호우로 인해 피해를 입은 지역에 대한 사전 조사를 거쳐 전국 7개의 지방자치단체(경기도 안성, 강원도 철원, 충북 충주시 제천시 음성군, 충남 천안시 아산시)를 우선 특별재난지역으로 선고했고, 추가조사를 통해 피해지역에 대해서 추가로 선포하겠다고 합니다.

  특별재난지역은『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라 선포되는데요. 위 법에 따르면 자연재해의 경우 피해액이 45억 원에서 105억 원 정도 될 경우 대통령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수 있고,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될 경우 복구비용 등 각종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었을 경우 받을 수 있는 혜택으로는, 사망자·실종자·부상자 등 피해주민에 대한 구호(생계비, 위로금 지원), 주거용 건축물의 복구비 지원, 고등학생의 학자금 면제,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업인·임업인·어업인의 자금 융자와 상환기한 연기 및 그 이자의 감면이 있습니다.

또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자금 융자, 세입자 보조 등 생계안정 지원,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지방세, 건강보험료·연금보험료, 통신요금, 전기요금 등의 경감 또는 납부유예 등의 간접지원, 주 생계수단인 농업·어업·임업·염생산업(염생산업)에 피해를 입은 경우에 해당 시설의 복구를 위한 지원, 공공시설 피해에 대한 복구사업비 지원 등이고, 가까운 주민센터나 구청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이러한 역대급 홍수가 난 경우 이를 법적으로 ‘천재지변’이라고 칭하는데,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할 경우, 예를 들면 태풍으로 인한 강풍으로 옆집 간판이 날아가 세워진 자동차를 파손한 경우라든지, 홍수로 인하여 집이 침수되어 세입자의 가전제품 등이 모두 침수된 경우 법적으로 누구에게 보상을 받아야 할지 문제가 됩니다.

  ‘천재지변’으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원칙적으로 그 피해를 발생시킨 당사자에게 모든 책임을 물을 수는 없습니다. 계약관계에 있어서도 천재지변으로 계약을 이행하지 못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이행을 하지 못한 상대방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는 없습니다.

  다만, 천재지변으로 인해 발생한 피해에 피해 발생을 야기한 당사자의 과실도 존재하는 경우에는 그 과실 부분만큼 해당 당사자가 책임을 지게 되는데, 해당 당사자의 과실 부분에 대해서는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서 입증이 되어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한편, 자동차 침수의 경우에는 자동차보험에 자차보험이나 자기신체사고보험 특약이 가입된 경우에는 보험에 따른 보상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 보험회사에 먼저 상담해 보는 것도 좋을 방법일 것입니다.

▲ 박민성 변호사
    현) 법무법인 에이스 변호사(변리사)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인
    대한변호사협회 형사법 전문등록
    대법원, 서울남부지방법원 국선변호인
    특허심판원 국선대리인
    경기도청 학교폭력대책위원회 심의위원
    법률방송 법률상담 패널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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