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스손해보험, 코로나19 집단감염 콜센터 노동자 임금삭감 논란
에이스손해보험, 코로나19 집단감염 콜센터 노동자 임금삭감 논란
  • 우정호 기자
  • 승인 2020.08.13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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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금융노조 “코로나19 빌미 임금삭감·구조조정 중단해야”
ⓒ위클리서울/ 에이스손해보험
ⓒ위클리서울/ 에이스손해보험

[위클리서울=우정호 기자] 지난 4월 코로나19 대규모 집단감염이 발생한 서울 구로구 콜센터 원청사 에이스손해보험이 콜센터 노동자들 임금삭감을 직접 지시한 것으로 밝혀져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4월 서울 구로구 콜센터 직원 216명 중 94명(43.5%)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는 대규모 집단감염이 발생했다. 이 가운데 에이스손보 측은 콜센터 노동자들의 임금 삭감을 지시했다는 의혹을 받으며 비난을 받았다.

에이스손보 측은 의혹과 관련 "본사는 도급계약을 맺고 있기에 콜센터 노동자들을 직접 고용하지 않아 임금과 구조조정 관련 권한이 없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사무금융노조 측은 “에이스손해보험이 콜센터는 도급계약을 맺었다는 이유로 임금에 대해 관여하지 않는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지적했다.

이들에 따르면 에이스손해보험은 콜센터 성과수당(프로모션) 지급 기준과 계획, 예산안 모두를 직접 정해왔다. 에이스손해보험의 올해 상반기 기준 콜센터 성과수당 계획 문서를 보면 월 기준으로 지급 금액의 구체적 액수까지 나와 있으며, 콜센터 임금의 지급 규모와 기준, 계획 모두 원청인 에이스손해보험이 결정해 왔다는 뜻이다.

노조 측은 “에이스손해보험이 콜센터 노동자의 임금을 삭감할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은 당연하다”며 “에이스손해보험은 올해 6월 말 처음으로 콜센터 노동자에게 성과수당을 지급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후 성과수당 일부를 콜센터 업무 위탁업체인 메타넷엠플랫폼에 지급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콜센터 노동자들은 7월 월급이 나오는 8월 10일 전 달에 비해 삭감된 월급을 지급받은 것은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명백한 사실이다”라고 주장했다.

에이스손해보험 콜센터 집단감염 일지 ⓒ위클리서울/ 사무금융노조
에이스손해보험 콜센터 집단감염 일지 ⓒ위클리서울/ 사무금융노조

성과수당은 에이스손해보험이 정한 기준을 달성하면 받는 금액이다. 대부분이 고정적으로 받는 성과수당은 임금에 해당하며,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지속 지급해 왔기에 노동관행에 속한다. 노동관행에 반해 임금인 성과수당을 삭감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 지급)를 위반한 임금체불이다.

노조 측은 에이스손해보험이 간접고용 노동자의 임금을 삭감한 것은 코로나19 위기를 빌미로 이익을 보전 또는 늘리기 위해서라고 지적했다. 노조는 “목소리를 내기 어려운 노동자들의 인건비를 삭감해 실적 목표치를 채우려는 것”이라며 “에이스손해보험이 실적 달성을 위해 노동자에게 과도한 영업 압박을 가하고 있다면 이 역시 중단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에이스손보의 콜센터 노동자 임금 삭감 배경은 경영악화일 것으로 추측되고 있다. 기준금리 하락으로 인한 이자 역마진 심화, 자본규제 강화 등 영업환경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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