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점 계약 시 주요 기재사항 누락 계약서 사용…계약서 미교부, 서명 기명 날인 누락도
공정위, 11개사 대리점계약서 실태조사…​​​​​​​‘오뚜기’ 대리점법 위반 가장 많아

공정위의 대리점계약서 사용실태 점검에서 적발된사업자별 과태료 부과 내용 ⓒ위클리서울/ 공정위
공정위의 대리점계약서 사용실태 점검에서 적발된사업자별 과태료 부과 내용 ⓒ위클리서울/ 공정위

[위클리서울=우정호 기자] 남양유업과 오뚜기, LG유플러스, KT, K2코리아, SPC삼립, CJ제일제당 등 국내 유명 식음료·의류·통신 회사들이 대리점과 계약 시 계약서를 늦게 교부하거나 허술하게 작성하는 등 ‘갑질’을 벌여오다 공정위에 적발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식음료·의류·통신 등 3개 분야, 11개사를 대상으로 대리점계약서 사용실태를 점검한 결과 대리점과 계약서를 제대로 작성하지 않은 채 거래한 7개 공급업자에 대해 과태료 총 5575만원을 부과했다고 18일 밝혔다.

적발업체는 오뚜기(1천만원 부과), 엘지유플러스·케이티(875만원 부과), 케이투코리아(800만원 부과), 에스피씨삼립·씨제이제일제당(700만원 부과), 남양유업(625만원 부과) 등 7개 업체로 집계됐다.

11개사 가운데 8개사는 공정위의 표준계약서를 사용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형지와 SKT, KT 는 아직까지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7개사가 전자계약시스템을 도입했지만 빙그레, 데상트, K2, 형지 등 4개사는 여전히 수기방식의 계약서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타나났다.

법 위반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 보면 우선 계약기간, 반품조건 등 대리점법에 규정된 기재사항을 누락한 계약서를 교부하고 대리점거래를 개시하는 경우가 드러났다. 

주요 계약조건을 누락할 경우 계약기간 중 공급업자가 자신에게 유리하게 계약조건을 정하려 할 가능성이 있고 사후분쟁 소지도 커진다. 따라서 대리점법령에 규정된 사항을 빠짐없이 기재한 계약서를 교부해야 한다.

또 일부 계약조건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대리점계약서 자체를 작성·교부하지 않고 대리점거래를 개시하는 사례도 적발됐다. 공급업자가 의도적으로 수수료율 등 일부 주요 계약조건에 대한 협의를 지연시킨 상태에서 계약서 없이 거래를 개시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사전에 주요 계약조건에 대한 합의를 하고 이를 반영한 계약서를 작성한 이후 거래를 해야 한다.

공급업자와 대리점 양당사자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이 완료되지 않은 대리점계약서를 교부하고 대리점거래를 개시하는 경우도 위법하다. 서명 등이 누락될 경우 공급업자가 서명 누락을 이유로 계약이 체결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계약조건을 변경하거나 계약내용을 이행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는 만큼 주의해야 하다.

자동갱신시 계약서 미교부도 위법한 행위이다. ‘계약갱신 여부’ 및 ‘계약기간’ 등에 대한 대리점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계약내용에 대한 사후분쟁 및 대리점의 불측의 피해 방지를 위해 계약기간을 명시한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교부해야 한다.

공급업자가 비전속대리점과 대리점계약을 체결하면서 거래비중이 크지 않다는 이유로 대리점계약서를 교부하지 않는 경우도 나타났다. 대리점거래의 경우 거래의존도가 낮다고 하더라도 극히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면 거래상지위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법위반 가능성 및 사후분쟁 예방 등을 위해 대리점계약서를 교부할 필요가 있다.

백화점·아울렛 매장 등에서 상품 판매를 대행하는 중간관리자에 대해 대리점계약서를 교부하지 않는 경우도 위법행위이다. 중간관리자도 거래형태가 대리점거래(위탁판매 등)에 해당하는 이상 대리점법 적용대상이므로, 계약 체결 시 대리점계약서를 교부해야 한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대리점분야 계약실태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표준계약서 보급을 확대하는 등 공정한 계약문화 정착을 위한 다양한 연성규범(Soft law)을 확대·도입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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