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라임 무역금융펀드 ‘계약취소에 의한 원금 전액 반환’ 지난 6월 결정 
피해자들, “신한금융·하나금융·우리금융·미래에셋대우·신영증권 등 펀드 판매사 배상 지연 말아야”

 

지난 6월 30일 사모펀드 피해자들이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앞에서 사모펀드 책임 금융사 강력 징계 및 계약취소(100% 배상) 결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했다. ⓒ위클리서울/ 우정호 기자
지난 6월 30일 사모펀드 피해자들이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앞에서 사모펀드 책임 금융사 강력 징계 및 계약취소(100% 배상) 결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했다. ⓒ위클리서울/ 우정호 기자

‘[위클리서울=우정호 기자] 지난해 국내 최대 헤지펀드 라임자산운용의 투자실패로 투자금 전액을 잃을 뻔한 피해자들이 지난 6월 금감원의 ‘계약취소에 의한 원금 전액 반환’ 결정으로 극적으로 구제받게 됐음에도 여전히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정의연대와 사모펀드피해자공동대책위(준)는 “지난 6월 30일 라임 무역금융펀드(2018년 11월 이후 판매)에 대한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의 ‘계약취소에 의한 원금 전액 반환’ 결정이 내려졌음에도, 라임펀드 판매사들이 아직까지도 배상에 나서지 않으며 ‘시간 끌기’ 꼼수를 강행하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이들은 판매사들이 ‘배임’ 핑계를 대며 결정을 미루고 있고, 금감원 분조위의 결정은 현재로서는 판매사들의 책임 이행을 강제할 힘이 없다고도 했다. 

이들에 따르면 금감원 결정과 관련 지난 7월 금융정의연대와 사모펀드피해자공대위(준)가 각 판매사(하나금융,신한금융,우리금융,미래에셋대우,신영증권)에 원금 전액 배상 촉구 서한을 발송했으나, 우리금융에서만 ‘배상 결정이 연기됐다’는 답변을 보내왔고 나머지 금융사는 답변조차 없었다고 한다.

금융정의연대는 판매사들은 끊임없이 ‘배임’ 문제를 거론하며 배상을 거부하고 있지만, 금감원도 “배임이 성립하려면 ‘고의’가 있어야 하고, 이사회에서 분조위 권고대로 고객을 보호하기 위해 투자금을 ‘반환’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결정하면 배임을 적용할 수 없다”고 밝힌 바 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결국 판매사들이 ‘배임’을 이유로 배상에 나서지 않는 것은 변명에 불과한 셈”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판매사들은 자신들도 운용사에 사기를 당한 것이라며 책임을 떠넘기고 있지만, 고객들은 판매사를 신뢰해 거래한 것이므로 판매사는 고객들을 상대로 했던 부당한 판매에 대해 책임을 지는 것이 마땅하며, 운용사와의 사기 거래는 추후 판매사와 운용사가 구상권 청구 등 따로 소송을 통해 해결해야 하는 문제라고 주장했다. 

라임사태 피해자 측은 “금감원의 결정이 권고 수준에 그치지 않도록,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고 금융사들의 책임 이행을 강제할 법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라임사태에 이어 옵티머스 사태까지 사모펀드 피해자들은 더욱 늘어나고 있지만, 비난이 들끓으면 조정안을 수용하고 잠잠하면 ‘배임’ 등 핑계를 대며 소송 전을 벌이는 금융사들의 막무가내 식 책임 회피가 심각한 수준”이라고 말했다.
 
또 “무엇보다 라임 무역금융펀드 판매사는 더 이상 명분 없는 ‘시간끌기’ 꼼수와 금융시장에 대한 고객들의 신뢰를 무너트리는 행위를 중단하고, 이번주 개최되는 이사회에서 금감원 ‘원금 전액 반환’ 결정을 즉각 수용하여 금융소비자 보호에 적극 나설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했다.

한편 이와 관련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25일 주재한 임원 회의에서 "피해 구제를 등한시해 고객과 시장의 신뢰를 모두 상실하면 금융회사 경영의 토대가 위태로울 수밖에 없다는 점을 깊이 고민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금감원이 전했다.

"라임 무역금융펀드 판매사들이 (금감원의 분쟁) 조정안을 수락해 고객과 시장의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로 활용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그는 "조속히 조정 결정을 수락하는 것은 궁극적으로는 주주 가치 제고에도 도움이 되는 상생의 길"이라고 강조했다.

윤 원장은 또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결정 수락 등 소비자 보호 노력을 금융사에 대한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 및 경영실태 평가에 반영할 수 있도록 금융감독 제도를 개선해 달라고 임원들에게 당부했다.

이에 하나·우리은행·신한금융투자·미래에셋대우 등 판매사는 27일 또는 그 이전에 이사회를 열어 '원금 100% 반환' 조정안을 받아들일지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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