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클리서울=박민성] 최근 언론기사에 의하면, KBS 공채출신 개그맨이 KBS 연구동 여자 화장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하거나 직접 들어가 여성의 신체 일부를 불법으로 촬영하여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 개그맨은 이러한 행위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카메라 등 이용촬영), 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 등의 혐의로 경찰 단계에서 구속되어 검찰로 송치된 상태로 알려져 있습니다. 결국 이 20대 남성은 구속했다고 합니다.
요즘 위와 같은 사건뿐만 아니라 몰래카메라를 이용하여 여성의 신체 일부를 촬영하여 이를 돈을 받고 넘기거나 키즈카페 등 공공장소에서 자신의 알몸을 노출해서 촬영한 영상을 SNS에 올리는 행위가 빈번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연인 사이에서 침실에서 촬영한 영상을 여자가 헤어지자고 요구하거나 아니면 그와 유사한 상황에서 자신의 요구를 관철시키기 위해서 그 영상을 이용하는 범죄, 일명 리벤지포르노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대방의 동의 없이 촬영한 영상은 당연히 그 상대방의 초상권을 침해하는 것이고, 더욱이 그 촬영의 영상이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신체의 일부 등일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카메라 등 이용촬영) 위반으로 형사처벌이 될 것이고, 이를 유포하거나 판매하는 경우 그 처벌이 가중됩니다.
여기서 흔히 타인과 전화 통화하거나 대화할 때 상대방의 동의를 받지 않고 녹음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문제가 되는데, 현행 통신비밀보호법에는 이를 금지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통신비밀보호법에는 누구든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에 대한 녹음 또는 청취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청취하는 것을 강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범죄행위의 발생 자체만으로도 피해자가 큰 피해를 입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이러한 영상이 SNS에 유포될 경우 SNS의 특성상 급속도로 퍼지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되돌릴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하게 됩니다.
때문에 요즈음 이와 같은 범죄행위에 대한 수사와 처벌이 강화되는 추세에 있지만, 이는 결과론적인 이야기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안타까운 현실이지만, 예방 차원에서 평소 공개된 공공장소 또는 사람들이 많은 지하철 등에서 이상한 행동을 하는 사람들을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공공장소 화장실을 사용할 경우 문제가 될 만한 것이 없는지 주위를 확인하고 사용하는 것도 한 방법일 것입니다.
이러한 몰래카메라의 유혹은 피해자에게는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기고, 가해자에게도 자신의 삶에 평생 지울 수 없는 오명이 될 수 있음을 유념하셔야 할 것입니다.
▲ 박민성 변호사
현) 법무법인 에이스 변호사(변리사)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인
대한변호사협회 형사법 전문등록
대법원, 서울남부지방법원 국선변호인
특허심판원 국선대리인
경기도청 학교폭력대책위원회 심의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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