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시 발주 건설노동자 주휴수당 7월부터 지급
서울시, 시 발주 건설노동자 주휴수당 7월부터 지급
  • 이유리 기자
  • 승인 2020.09.02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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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클리서울=이유리 기자] 서울시가 지난 5월 「건설일자리 혁신」 선언을 통해 약속한  7월부터 주휴수당 지급을 시작했다.

서울시는 건설현장의 열악한 고용구조와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건설일자리 혁신」을 통해 시 발주 공공공사 건설노동자가 주 5일을 근무하면 하루치 임금에 해당하는 ‘주휴수당’을 지급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서울시가 주휴수당을 지급한 공공 발주 건설현장 33곳의 7월 임금을 분석한 결과, 건설근로자의 주휴수당 수령비율이 23%(14.3%→37.7%), 월 평균 임금은 3.4%(2,174천 원→2,247천 원 *월 72,956원)가 각각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 결과는 33개 현장, 약 1000명 근로자의 노무비 지급액, 주휴수당 발생일, 평균임금 증가분을 분석한 것이다. 7월에는 우기 등으로 근무일수가 일정하지 않았고, 첫 한 달 간의 결과인 만큼 앞으로 실제 현장에서 주휴수당 지급이 정착되면 더 많은 노동자들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시는 전망했다.

서울시는 지난 5월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준비하며 「건설일자리 혁신」을 선언했다. 국내 건설업은 한강의 기적을 일궈내며 국가경제의 중요 축 역할을 해왔지만 건설노동자 개개인의 노동환경은 여전히 열악하고, 특히 코로나19로 이들의 불안정한 삶의 민낯이 다시 한 번 드러난 만큼 대대적인 변화의 전기를 만든다는 목표였다.

‘건설일자리 혁신’ 방안의 주요 골자는 ▴전국 최초로 노동자 임금에서 공제됐던 사회보험 부담분 7.8% 전액 지원 ▴주휴수당 지급 및 표준근로계약서 사용 의무화 ▴주급제 개선에 노력한 우수 사업체에 인센티브(고용개선 장려금) 지급 등이다.

「건설일자리 혁신방안」 발표 이후 시는 공사원가에 주휴수당을 반영하고 노동자들에게 주휴수당이 반영될 수 있도록 서울시, 자치구, 유관기관 공사계약 및 감독부서에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원가반영 및 집행매뉴얼’도 배부하고 있다.

또, 건설노동자들이 볼 수 있도록 주휴수당 지급 등의 내용을 담은 홍보물을 제작해 각 현장에 비치할 계획이다.(별첨2.「건설일용직 고용개선비 홍보물」참고) 

한편 건설노동자의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등 사회보험료 지원을 위해 ‘서울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에 관한 조례’ 개정을 추진 중에 있다. 그동안 건설노동자 임금에서 공제됐던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를 시가 지원해 건설노동자들의 사회보험료 가입률도 높여갈 계획이다.

한 사업장에서 월8일 이상 근무한 건설노동자는 사업장 국민연금‧건강보험료 가입대상이지만, 7.8%라는 높은 공제율이 부담돼 보험 가입을 회피하는 경우가 많았다. 앞으로는 건설사가 정산하면 시가 보전해주는 방식으로 전액 지원하게 된다.

한제현 서울시 안전총괄실장은 “그동안 건설현장이 일당제 중심의 근무환경이었다면 앞으로는 일한만큼 수당을 받으며 사회보험에 가입돼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도록 건설일자리를 지속적으로 혁신해나가겠다”며 “더 많은 노동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제도를 보완해 나가는 등 현장에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6월에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았지만 7월에 지급한 기관, 6월보다 현저하게 주휴수당 수령인원이 증가한 기관이 다수 있다는 점에서 전반적으로 제도 시행에 긍적적 효과가 나타타고 있으며,

7월 우기 등으로 인하여 근로일수가 일정하지 않았고, 제도 시행 이후 한달간의 표본 데이터임을 감안하면, 가시적 성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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