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클리서울=박민성] 부부가 혼인 생활 과정에서 부부 중 일방이 어떠한 재산과 관련된 행위를 하거나 혼인 생활 중에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법적으로 어떠한 효과가 있을까요. 많은 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의아하게 생각하거나 모르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부는 혼인 생활 과정에서 일상적인 가사와 관련된 계약 등 법률행위에 대해서 서로 대리권이 있고, 부부의 일방이 이러한 행위를 하였을 경우 부부의 다른 일방도 그 법적인 책임이 있습니다.
여기서 ‘일상가사’란 가정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이를 유지하기 위해서 평소 이루어지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면, 부부가 살고 있는 집에 대한 재산세를 납부한다든지, 함께 거주할 주택을 임차한다든지, 식품 또는 의류를 구입하는 경우 등입니다.
그러나 부부 중 일방이 일상가사의 범위를 벗어난 상당한 금원을 제삼자로부터 빌린다든지, 부동산을 매각한다든지, 신원보증을 선다든지 하는 경우에는 일상가사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위 일상가사대리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만약 남편이 처의 동의 없이 제삼자에게 집을 처분한 경우 제삼자가 처가 남편에게 대리권을 주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법률행위는 유효하고 그 처에게도 효력이 미칩니다.
다만, 이 경우 남편이 처의 대리권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인감증명서, 인감도장의 소지 여부, 처에 대한 확인 여부 등 당시 구체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판단됩니다.
또한, 민법 828조에는 부부가 혼인 중에 체결한 계약은 언제든지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었으나, 2012.경 위 규정이 폐지되어, 현재에는 부부가 혼인 중에 부동산에 대해서 증여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이를 취소할 수 없고, 법적으로 유효해서 부부 일방이 의무 상대방에게 위 계약을 근거로 이행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부부가 혼인 중에 일방이 부정행위나 도박을 해서 그 상대방과 이혼 시 재산분할을 포기한다고 하거나 얼마의 위자료를 준다고 각서를 작성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대법원은 위 재산분할에 대해서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 등에 비추어 재산분할대상과 그 액수 및 그 기여도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협의해서 정한 것이라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합의는 협의이혼을 전제로 한 것이므로, 그 이후 혼인이 계속되거나 재판으로 이혼이 진행되는 경위 위 합의는 효력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이에 부부가 혼인 생활 중에 계약을 체결하거나 위와 같은 각서를 작성하게 되는 경우 추후에 그 법적 효력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거나 각서를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 박민성 변호사
현) 법무법인 에이스 변호사(변리사)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인
대한변호사협회 형사법 전문등록
대법원, 서울남부지방법원 국선변호인
특허심판원 국선대리인
경기도청 학교폭력대책위원회 심의위원
법률방송 법률상담 패널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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