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6월까지 노후시설물 전면보수, 평일 양방향 각 1개 차로 통행 제한

호남고속도로시설개량공사 ⓒ위클리서울 /한국도로공사
호남고속도로 시설개량 공사구간 ⓒ위클리서울 /한국도로공사

[위클리서울=이유리 기자] 한국도로공사(사장 김진숙)는 호남고속도로 정읍나들목∼김제나들목 구간(연장 33km)의 전면 시설개량공사를 위해 14일부터 양방향 각 1개 차로의 통행을 제한(주말 제외)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공사는 노후화된 구간을 신설고속도로 수준으로 전면개량하기 위해 시행되며, 오는 2022년 6월 완료 예정이다.

이번 공사로 △ 전 구간 아스팔트 재포장 △ 갓길 부족구간(1,884m) 확장 △ 신형 가드레일 및 야생동물 유도울타리 설치 △ 방음벽·중앙분리대 등 노후 안전시설물 교체 등을 통해 도로 안전성을 강화하고, 쾌적하고 편안한 주행환경을 제공할 계획이다.

한국도로공사는 통행 제한으로 교통 혼잡이 우려됨에 따라 공사 구간을 통과하는 운전자들에게 교통방송, 도로전광표지판(VMS) 등을 통해 교통 상황을 미리 확인하고, 정체 시 우회도로를 이용해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도로 재포장으로 인해 노면 높이가 차이나는 구간이 발생할 수 있어 공사구간에서는 감속, 추월금지 등 운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한국도로공사 관계자는 “공사기간 동안 일부 불편이 예상되지만, 장기적으로는 노후시설물 개선으로 주행쾌적성과 안전성이 크게 향상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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