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은행 금융사고 총액 1조 1920억원…사고 가해자 79% ‘경징계’
최근 5년간 은행 금융사고 총액 1조 1920억원…사고 가해자 79% ‘경징계’
  • 우정호 기자
  • 승인 2020.09.14 16: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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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시중은행 금융사고 현황 실태조사 결과…금융사고 임직원 징계 79%가 경징계
사고 회수액은 금융사고 총액 1조1천 920억 원 중 4.9%인 578억 원에 그쳐
ⓒ위클리서울/ 소비자주권시민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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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클리서울=우정호 기자] 최근 5년간 시중은행 금융사고 총액 1조 1900억 원 중 국민은행이 발생시킨 금융사고 총액이 1조 85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민단체 소비자주권시민회의(이하 소비자주권)는 금융감독원에 ‘최근 5년간(2014~2018)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각 연도 은행별 금전사고 세부내역’ 등 내역을 정보공개청구 해 14일 발표했다. 

조사 결과에 다르면 지난 2014년부터 2018년까지 5년간 은행권에서 일어난 금융사고 금액 총액은 1조1천920억 원이었다. 금융사고 액수는 국민은행 1조85억원, 우리은행 490억원, 산업은행467억원, 농협은행 365억원, 기업은행 189억원, 하나은행 125억원, 수협은행 112억원, 씨티은행 40억원, 신한은행 29억원, 제일은행 14억원 순이었다.

아울러 최근 5년간 금액 중 회수금액은 금융사고 금액 1조1천920억 중 4.9%인 578억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회수율 기준으로 볼 때 우리은행 77.9%, 하나은행 63.4%, 기업은행 17.6%, 신한은행 12.9%, 제일은행 8.6%, 수협은행 5.8%, 씨티은행 1.1%, 국민은행 0.7%, 농협은행 0.5%, 산업은행 0.2%순으로 나타났다.

ⓒ위클리서울/ 소비자주권시민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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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 같은 금융사고에 대해 각 은행들이 징계했던 현황을 살펴보면 중징계에 해당하는 ‘면직’은 125건으로 21%에 그쳤다. 이밖에 경징계에 해당하는 ‘주의’ 209건(34%), ‘견책’ 76건(12%), 기타 76건(12%), ‘감봉’ 53건(9%), ‘경고’ 46건(8%), ‘정직’ 24건(4%)순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주권은 “금융감독원은 매년 ‘금융사고 발생현황 및 대응방안’을 발표하고 있으나, 이 자료는 금융사고 유형별 금액, 건수 등만을 발표해 개별 금융기관의 금융사고 및 그에 따른 조치가 어떠한지를 파악할 수 없어 금융사고의 구체적인 실체를 자세하게 알 수 없는 한계를 안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소비자주권은 위와 같은 조사결과를 근거로 금융기관의 금융사고 근절을 위해 “금융사고 사후제재보다는 사전예방에 중점 둬야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한 “최근 금융사고와 관련해 금융감독원의 대응을 보면 금융사고가 일어나기 전 사전예방하는 활동보다는 사후제재에 중점을 두고 있는데, 사전예방보다는 사후제재에 중점을 두고 있는 후진적 감독체계로는 현재와 같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금융사고를 막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위클리서울/ 소비자주권시민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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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금융사고의 발생원인은 실적 위주의 영업 행태, 지배구조의 문제, 인사 문제 등에 있으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금융감독원은 내부 통제에 관한 감독과 검사를 보다 강화하고, 금융기관에 대한 경영실태 평가시 내부통제 체제 구축과 점검 체계의 비중을 보다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소비자주권은 또한 금융사고 발생 시 그에 따른 엄중한 처벌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소비자주권은 “이번 실태조사에서도 드러났듯이 전체 금융사고 징계의 79%가 경징계에 그치고 있다”며 “금융사고에 대한 해당 금융기관의 이와 같은 솜방망이 처벌은 금융사고를 조직적으로 방치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고 그 결과 동일한 금융사고가 되풀이 될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금융감독원은 해당 금융기관의 금융사고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통해 동일한 금융사고가 반복되지 않도록 관리감독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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