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 공항의 아시아나 항공기 ⓒ위클리서울/ 우정호 기자
김포 공항의 아시아나 항공기 ⓒ위클리서울/ 우정호 기자

[위클리서울=우정호 기자] 항공업계 최대 이슈였던 아시아나 항공 인수 계약이 사실상 불발된 가운데, 금호산업 등으로부터 아시아나항공 인수계약 해제 통보를 받은 HDC현대산업개발(현산)이 계약금을 돌려받기 위해 법정소송을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현산은 15일 입장자료를 통해 “금호산업과 아시아나항공이 지난 11일 일방적으로 아시아나항공 인수계약 해제를 통지해 온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현산은 인수 계약과 관련한 환경이 변화된 것과 관련해 재실사 요구 등이 합당했다고 주장했다. 현산은 “인수 계약의 근간이 되는 아시아나항공의 기준 재무제표와 2019년 결산 재무제표 사이에는 본 계약을 더 이상 진행할 수 없는 차원의 중대한 변동이 있었다”며 “재실사는 아시아나항공 인수계약의 거래종결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절차”라고 밝혔다. 

아울러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금호아시아나에 계열사 간 부당지원 행위에 대하여 수백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총수, 경영진 및 법인을 검찰에 고발 조치하는 등 법률 리스크까지 현실화됨에 따라, 만약 그대로 거래를 종결한다면 관련 임직원들의 배임 이슈는 물론 HDC그룹의 생존까지도 위협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높아지는 상황이었기에 재실사 요구는 결코 무리한 요구가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또한 “일부 보도에 나온 것처럼 산업은행이 1조원을 깎아주겠다고 한 적도 없다”고 했다.

현산은 계약해제를 통보해온 측이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현산은 “아시아나항공과 금호산업의 주장과 달리 본건 계약의 거래종결이 이뤄지지 않은 것은 매도인 측의 선행조건 미충족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양측 계약이 무산됨에 따라 3800억원 규모로 알려진 계약금 반환 분쟁이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현산은 “계약해제 및 계약금에 대한 질권해지에 필요한 절차 이행통지에 대하여 법적인 차원에서 검토한 후 관련 대응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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