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주권시민회의 “테슬라3는 자율주행 레벨 2단계, 부분 자동화된 전기자동차”
소비자를 기망하는 거짓 표시·광고 즉시 중단해야 

테슬라 '오토파일럿' 모드 ⓒ위클리서울/ 테슬라
테슬라 '오토파일럿' 모드 ⓒ위클리서울/ 테슬라

[위클리서울=우정호 기자] 자사 옵션인 오토파일럿을 ‘완전자율주행’이라고 광고한 테슬라가 국내 시민단체에 고발당했다. ‘완전자율주행’은 명백한 거짓이라는 이유에서다. 

테슬라의 ‘거짓·과장 광고 논란’은 본국인 미국 뿐 아니라 자동차 선진국인 독일 등에서도 큰 문제가 되고 있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이하 소비자주권)은 표시광고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테슬라코리아를 이날 공정위에 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소비자주권은 테슬라가 자사 전기차를 홍보하면서 선박, 항공기 및 우주선 등을 자동으로 조종하기 위한 자동항법장치로서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자율주행 레벨단계(SAE J3016) 레벨3~레벨5 단계에 해당하는 오토파일럿(autopilot), 완전자율주행(Full Self Driving)이라는 과대·과장·허위의 명칭과 문구를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소비자들이 마치 테슬러 전기차가 레벨3 이상의 완전자율주행 자동차처럼 잘못 알게하는 부당한 표시·홍보·광고를 해 표시광고법을 위반하고 있다는 부연이다.

법에는 자율주행 자동차에 대해 자동차기본법 1의3에서 ‘자율주행 자동차란 운전자 또는 승객의 조작 없이 자동차 스스로 운행이 가능한 자동차를 말한다’고 정의돼 있다.

표시광고법 제3조 제1항 제1·2호에는 ‘사업자 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기만적인 거짓·과장의 표시·광고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등으로 하여금 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소비자주권은 또, 현재 판매 중인 테슬라 차량이 운전자가 직접 운전하고 특정 주행모드에서 시스템이 조향 또는 감속과 가속을 보조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레벨2 단계에 해당된다고 설명했다. 운전자는 시스템 모드에서 주행 중이더라도 직접 운전할 때와 동일하게 운전석에 착석한 상태에서 핸들을 잡고 있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그럼에도 테슬라는 아직 기술 개발조차 하지 못한 레벨 3~5단계를 연상케 하는 완전자율주행이라는 문구인 ‘오토파일럿(autopilot)’ 또는 ‘완전자율주행(Full Self Driving Capability·FSD)’이라는 표시·광고를 해 소비자들을 기만하고 있다는 게 이들의 설명이다.

앞서 독일에서는 테슬라의 이 같은 자율주행 기술 광고가 허위라고 판결한 바 있다. 독일 뮌헨고등법원은 지난 7월 테슬라 오토파일럿이 허위 광고라고 판결하며 "이 용어 사용은 소비자에게 기대감을 만드는데 이는 실제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소비자주권 관계자는 “소비자를 오인하게 하며 소비자로 하여금 착각하게 하거나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부당한 표시 광고를 하여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치고 있으므로 철저한 조사를 통하여 관련 법규에 따라 처벌하여 줄 것을 공정위에 요청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위클리서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