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개정안 따라 12월 10일부터 만 13세 이상이면 전동킥보드 운행 가능
라임, 만 18세 미만은 사용 못하도록 서비스 제한 연령 유지할 것
전동킥보드 안전교육, 기관 협업 등 안전과 올바른 탑승 문화 형성을 위한 노력 지속

지난해 10월 중구 정동 프란치스코회관에서 열린 라임 전동킥보드 출범 기자 간담회에서 라임 전동 킥보드가 전시 돼 있다. ⓒ위클리서울/ 우정호 기자
지난해 10월 중구 정동 프란치스코회관에서 열린 라임 전동킥보드 출범 기자 간담회에서 라임 전동 킥보드가 전시 돼 있다. ⓒ위클리서울/ 우정호 기자

[위클리서울=우정호 기자] 글로벌 1위 전동킥보드 공유 서비스 기업 라임(Lime)이 ‘만 13세 이상이면 전동킥보드를 운행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개정안과 관련해 “만 18세 이상 사용자만 운행할 수 있도록 서비스 운영 방식을 유지할 것”이라고 28일 밝혔다.

이번 결정은 도로교통법 개정안에 따라 청소년 사용자들도 전동킥보드 운행이 가능해지며, 운전미숙 등으로 인해 사고가 증가할 것을 우려하는 여론이 높고, ‘안전’을 기업의 최우선 가치로 여기는 라임의 사업 지침에 따라 이루어졌다.

그동안 소형 오토바이와 같은 원동기로 유사하게 규정됐던 전동 킥보드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에 따라 자전거와 유사한 규정을 받게 된다. 개정안이 적용되는 오는 12월 10일부터 만 13세 이상은 누구나 전동킥보드를 운행할 수 있으며, 전동킥보드를 타고 자전거 도로를 이용할 수도 있다.

라임은, 탑승자와 보행자의 안전 및 원활한 도로 생태계 구성을 위해, ‘퍼스트 라이드’, ‘안전 도우미’ 등 전동킥보드 관련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녹색소비자연대, 도로교통공단 등 기관들과 협업하여 올바른 전동킥보드 탑승 문화를 알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라임코리아 권기현 대외정책 총괄 이사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전동킥보드업계 활성화를 위한 기회가 될 수 있지만, 라임의 최우선 가치인 ‘안전’을 고려해 이같이 결정했다”며 “라임은 앞으로도 디바이스 개발부터 서비스 운영까지 탑승자와 보행자 모두의 안전을 고려한 활동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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