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와 사회 협력 통한 ‘노인 행복’ 초석 만들 때”
“국가와 사회 협력 통한 ‘노인 행복’ 초석 만들 때”
  • 한성욱 선임기자
  • 승인 2020.10.06 14:3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노후희망유니온, 노인의 날 맞아 ‘노인 인권원칙’ 선언
UN-국제사회도 세계노인 인권보장 협약 공조 움직임

[위클리서울=한성욱 선임기자] 800만 노후세대에 대한 민주적 복지확대를 위해 설립한 노후희망유니온(http://hope-union.org, 상임위원장 배범식)이 지난 10월 2일 노인의 날을 맞아 '노인 인권원칙’(Senior Human Rights Principle) 선언을 했다. 배범식 상임위원장은 "우리나라 노인은 빈곤과 질병, 소외, 무위라는 4대 고통(苦痛)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국가마저 이 문제를 가족과 사적 영역에 책임을 떠넘기려 하고 있다. 이분들은 산업화와 민주화를 통해 대한민국을 세계 10위권 선진경제 강국으로 이끈 주역들이자 자녀들을 나라의 일꾼으로 키워 낸 부모세대다. 마땅히 사회의 존경과 국가로부터 건강하고 안정된 생활을 보장받을 자격이 있다."고 노인 인권보장 마련을 촉구했다.

우리나라 노인복지법 제2조에는 “노인은 후손의 양육과 국가 및 사회의 발전에 기여 해온 자로서, 존경받고 건강하고 안정된 생활을 보장받아야 하며, 그 능력에 따라 적당한 일에 종사하고 사회적 활동에 참여할 기회를 보장받아야 하며, 노령과 심신의 변화를 자각하여 항상 심신의 건강을 유지하고 그 지식과 경험을 활용하여 사회의 발전에 기여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규정을 기본이념으로 명확히 하고 있다.

 

노후희망유니온 배범식 상임위원장
노후희망유니온 배범식 상임위원장 ⓒ위클리서울/ 한성욱 선임기자

노인빈곤-노인자살 OECD 1위 ‘국가는 없었다’

그러나 현실은 암울하다. 노인복지를 위한 정부의 공적 예산은 현저히 부족하다. 노인 빈곤율이 46%로 OECD 평균 3배가 넘는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한국의 노인 빈곤과 노후소득보장’ 보고서에서 밝혔듯이, 이처럼 높은 노인 빈곤율 원인은 OECD 국가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정부 지출을 가장 큰 원인으로 분석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노인에 대한 정부 지출은 2017년 기준 2.8%로 OECD 평균 7.7%에 비하면 매우 낮다.

노인자살률도 인구 10만 명당 60명으로 OECD 국가 중 가장 높다. 원인은 빈곤과 국가의 건강 돌봄 부족 때문이다. 기대수명도 81.3세로 높아졌지만, WHO 기준 73.0세보다 8.3년을 건강하지 못한 상태로 지내는 게 현실이다.

 

UN-국제사회, 세계노인 인권협약 공조 ‘한국만 팔짱’

노인 인구는 급속도로 늘고 있다. 1960년 이후 우리나라 노인 인구는 꾸준히 증가하면서 2000년에 7.2%로 첫 고령화 사회로 진입했다. 2018년에 14%를 넘어 본격적인 고령사회가 되었고, 오는 2025년에는 20%가 넘는 초고령사회가 될 전망이다. 고령화와 노인 문제는 이제 세계의 문제다. 아직 세계적인 고령화가 우리보다 20~30년 늦고, 고령 노인 비율도 절반 수준에 그치고 있다. 이런 흐름에 맞춰 UN은 국제사회와 공조해 세계노인 인권보장 국제협약을 만들려는 시점에 있다.

배 위원장은 “노인 빈곤 1위 국가라는 오명을 가진 대한민국은 노인에 대한 일자리마저 배려가 없다. 질 낮은 일자리에 노인자살도 1위다. 산재 위험과 가난이 반복되면서 노후세대 안정성을 불안하게 만든다. 또 나이 차별이 사회 전반에 만연돼 정당한 사유 없이 단지 ‘늙었다’는 이유만으로 ‘비생산적’, ‘무능한 노인’으로 간주하는 풍토로 배제와 고립의 원인이 되고 있다. 이는 공적-사적 영역에서 방임과 폭력으로 연결된다. 나이 제한이 문제다. 그러면서 나이 차별로 인해 정신적 육체적으로 학대를 받는다. 일반적으로 노인들은 보복이 두려워 학대자에 의존하면서도 폭력이나 학대를 당하지만 드러내기 꺼려한다.”고 노인 빈곤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노인학대 등 불이익 없도록 법적 장치 마련 해야”

마지막으로 배 위원장은 “국가는 모든 국민에게 최소한의 기본소득과 기본적 사회서비스 보장과 노인이 나이를 먹었다는 이유로 받는 불이익과 고통이 없도록 법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노인에 대한 법적 권리나 법적 지원, 실효적인 구제책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 학대 방지와 방어책을 포함해 노인이 법적 권한을 충분히 행사할 수 있도록 사회적 보장과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또 노인 돌봄과 관련해 다양한 돌봄 기관 확대와 적확한 모니터링, 사회복지사, 간호사, 노인의학, 보건 전문가 등 잘 훈련된 의료복지전문가를 통한 돌봄 서비스 확대가 매우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선언문 요지다.

 

∎ 노인 인권원칙 15개 선언문

- 노인은 기본생계 유지에 필요한 비용을 가족, 지역사회, 국가로부터 제공받아야 한다.
- 노인은 일할 기회와 적정한 소득을 얻을 수 있어야 한다. 
- 노인은 존엄과 안전 속에서 살아야 하며, 폭력과 착취, 정신적 학대로부터 자유로워야 한다.
- 노인은 나이나 지위와 상관없이 공정한 대우와 경제적 기여와 관계없이 평가되어야 한다. 
- 노인은 가족과 지역사회, 국가로부터 보살핌과 보호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
- 노인은 신체적, 정신적, 정서적 질병 예방과 질병 발생 시 적절한 치료가 보장되어야 한다. 
- 노인은 자율과 보호를 고양하기 위한 사회적 법률적인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 노인은 사회의 교육적, 문화적, 정신적 그리고 여가생활에 대한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 
- 노인은 노인들을 위한 사회운동과 단체를 형성할 수 있어야 한다.
- 노인은 가능한 오랫동안 가정에서 살 수 있어야 한다. 
- 노인은 인간적이고 안전한 환경에서 보호와 재활, 사회적 정신적 격려와 적정수준의 보호시설을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 노인은 보호시설이나 치료시설 거주 시에도 인간의 존엄, 신념, 욕구, 사생활을 존중받으며, 자신들의 건강 보호와 삶의 질을 결정하는 권리를 포함한 인간의 권리와 기본적인 자유를 누릴 수 있어야 한다. 
- 노인은 노인복지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정책의 형성과 이행에 참여하고 노인들의 지식과 기술을 젊은 세대와 함께 공유하여야 한다. 
- 노인은 지역사회 봉사를 위한 기회를 찾고 개발하며, 흥미와 능력에 알맞은 자원봉사자로서 봉사할 수 있어야 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주) 뉴텍미디어 그룹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서울 다 07108 (등록일자 : 2005년 5월 6일)
  • 인터넷 : 서울, 아 52650 (등록일·발행일 : 2019-10-14)
  • 발행인 겸 편집인 : 김영필
  • 편집국장 : 선초롱
  • 발행소 : 서울특별시 양천구 신목로 72(신정동)
  • 전화 : 02-2232-1114
  • 팩스 : 02-2234-8114
  • 전무이사 : 황석용
  • 고문변호사 : 윤서용(법무법인 이안 대표변호사)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주리
  • 위클리서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05 위클리서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master@weeklyseoul.net
저작권안심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