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클리서울=박민성] 오늘은 결혼중개업체를 통한 국제결혼에 있어 주의할 사항과 그 결혼에 대한 법적 보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 젊은 세대에서 결혼하지 않겠다는 남녀가 증가하고, 경제적인 문제 등 여러 문제들로 인해서 결혼적령기를 놓쳐 결혼하지 못한 남성의 경우 국제결혼중개업체를 통해서 외국인 여성과 결혼하는 남성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제결혼중개업체가 당사자들의 신상정보를 상대방에게 잘못 알려줘 문제가 발생하거나, 법률 지식의 부족으로 맞선이 이루어지는 현지 국가의 법을 위반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심지어 중개수수료나 소개비만 챙기고 연락을 피해버리는 사례들도 있어 이용자들의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또한 외국인 여성이 한국 국적을 취득하기 위해서 한국의 남성과 결혼을 한 이후에 한국에 온 후 여러 사유를 들먹여 이혼하게 하거나 갑자기 사라지는 경우도 있고, 가장으로 결혼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실제로 이러한 일들로 인해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많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정상적인 국제결혼중개업체는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에 따라 소정의 교육을 받고 일정 수준 이상의 자본금과 보증보험금 기준을 충족해야 하는 등 엄격한 등록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등록된 다음에도 시장, 군수, 구청장의 지도․감독을 계속 받아야 하기 때문에, 정식 등록업체를 이용하는 것이 무등록업체를 이용하는 것보다 문제 발생의 소지가 더 적을 것입니다.
그리고 전국의 시, 군, 구 홈페이지에서는 해당 지역에 등록된 국제결혼중개업체의 현황 등을 공시하고 있습니다.
국제결혼중개업체를 이용할 계획이 있는 분들은 지자체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본인이 선택한 업체가 정식으로 등록된 업체가 맞는지 미리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은 거짓·과장광고, 무등록 국제결혼중개, 상대방 신상정보의 거짓 제공이나 누락 등의 행위를 처벌하는 벌칙 규정을 두고 있고, 결혼 중개로 인하여 결혼중개업체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해당 중개업체에 민사적인 손해배상책임을 지우는 규정도 있습니다.
실제로 법원에서 외국인과의 혼인 주선 업무를 행하는 경우 상대방 여성에 대한 신상정보, 예를 들면 혼인 의사, 혼인 가능 여부 등을 제공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나, 이러한 주의의무를 제대로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국제결혼중개업자를 통해서 외국인과 혼인을 하고자 하는 경우 위에서 말씀드린 내용을 숙지하셔서 사전에 피해를 예방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 박민성 변호사
현) 법무법인 에이스 변호사(변리사)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인
대한변호사협회 형사법 전문등록
대법원, 서울남부지방법원 국선변호인
특허심판원 국선대리인
경기도청 학교폭력대책위원회 심의위원
법률방송 법률상담 패널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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