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덕 의원, "출퇴근하는 대다수 서민, 할인제도 폐지 공사 부채 서민에게 전가하는 것“
[위클리서울=이유리 기자] 한국도로공사(사장 김진숙)가 고속도로 출퇴근시 할인제도를 폐지하는 등 통행료 감면제도 개편 계획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1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윤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고속도로 뉴딜 50대 과제 선정 및 관리계획' 내부 보고서에 따르면 도로공사는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내년부터 출퇴근 할인제도를 포함한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제도 중 일부를 폐지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표적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제도 중 하나인 '출퇴근 할인제도'는 도로공사 관리 고속도로 중 진·출입 요금소 간 거리를 기준으로 20㎞ 미만의 구간을 통행할 경우 오전 5~7시, 오후 8~10시에는 통행료의 50%를, 오전 7~9시, 오후 6~8시에는 20%를 할인해 주는 제도이다.
도로공사는 출퇴근할인제도를 통해 지난해 기준 18만2000여대 차량에 660억원 통행료를 운전자에게 감면해 주는 등 해마다 약 600억원대의 통행료를 감면해주고 있다.
도로공사는 이외에도 2022년부터 '1가구 다차량 경차'의 할인을 제외하는 방안을 도입하는 등 경차 할인제도 중 일부도 축소할 계획으로 파악됐다. 반대로 주말 할증제도 폐지와 다자녀가구 할인제도 신설 등 혜택도 준비 중이다.
도로공사는 이러한 통행료 감면 축소 계획에 대해 "감면제도의 정책 효과성 제고 및 장기적으로 적정 감면 수준을 유지해 공사의 재무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함"이라며 통행료 감면제도 축소를 통해 1300억원의 재무구조 개선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도로공사는 올해 주 수입원 감소 등으로 인해 5666억 원의 수입 감소가 예상되고, 이에 따라 7653억원의 추가차입이 필요한 상황으로 재무 여건이 악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하지만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효과가 매년 2000억~3000억원에 달한다는 점에서 공사의 재무구조 안정을 위해 서민들에게 부담을 떠안기게 된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 김윤덕 의원은 "고속도로로 출퇴근하는 대다수가 서민인데 출퇴근 할인제도 폐지는 절대 있어서는 안될 것"이라며 "감면제도 개편이나 통행요금체계 개편으로 공사 부채를 서민에게 전가하는 내용이 되어서는 안 되며 도로공사가 보다 구조적인 재무구조 개편 방안을 내놔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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