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금융노조 “혼란 가중시키는 기획재정부 금융세제 개편 작업 중단시켜야”
사무금융노조 “혼란 가중시키는 기획재정부 금융세제 개편 작업 중단시켜야”
  • 우정호 기자
  • 승인 2020.10.19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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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정부청사 기획재정부 ⓒ위클리서울/ 우정호 기자
세종시 정부청사 기획재정부 ⓒ위클리서울/ 우정호 기자

[위클리서울=우정호 기자]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이하 사무금융노조)이 기획재정부의 증권시장 금융세제 개편 작업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무금융노조는 19일 ‘금융시장 혼란만 가중시키는 기획재정부의 증세를 위한 금융세제 개편 작업을 즉각 중단하라’는 성명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노조 측은 “기획재정부는 지난 6월 '금융투자 활성화 및 과세 합리화를 위한 금융세제 선진화 방향' 이라는 이름으로 증권시장 양도소득세 도입을 골자로 하는 증권관련 세제 개편안을 발표해 시장에 큰 혼란을 일으킨바 있다”고 주장했다.

사무금융노조는 이어 “여기에 더해 내년부터 증권시장에서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는 대주주 기준을 기존의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낮추겠다고 발표하면서 다시금 증권시장을 혼란에 빠트리고 있다”고 말했했다.

정부는 증권거래세를 2023년까지 0.15%로 인하하는 대신 상장주식 등 금융상품의 거래에서 발생하는 양도 차익을 손익 통산해 금융투자소득을 산출하고 5000만원 초과 시 20%, 3억원 초과 시 25%의 세금을 부과하기로 하는 세법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상태다.

여기에 소득세법 시행령상 현재는 특정 종목을 지분율 1% 이상 보유하거나 보유액이 10억원을 넘으면 대주주로 분류되지만, 내년 4월부터는 이 기준이 3억원으로 하향돼 3억원~10억원의 주식을 보유한 주주도 양도차익의 22~33%의 양도세를 납부해야 한다. 대주주 양도세 부과 대상 기준은 전년 말 보유주식 기준으로 한다.

사무금융노조는 이에 “모든 소득에 과세한다는 원칙하에 증권시장에 양도소득세를 도입하더라도 주식시장의 특수성을 고려해야 한다”며 “주식시장은 다른 자본시장과 달리 우리 경제의 근간인 기업에 자금을 공급해 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양도소득세를 도입한다면 증권거래세를 당연히 폐지해야 함에도 계속 유지하겠다는 기재부의 발표는 증세를 목적으로 하는 이중과세가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사무금융노조는 대주주 양도세 기준을 3억원으로 하향하는 시행령 안에 대해서도 “곧 다가올 12월에 대주주 지정을 회피하기 위한 개인들의 대규모 매물이 쏟아질 수밖에 없어 주식시장은 큰 혼란에 빠져들 수 있다”며 “사회통념상 대주주는 기업의 경영에 관여하는 사람들과 그 가족임에도 단지 주식을 3억원 이상 보유하고 있다는 이유로 대주주로 지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이 정당한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지난 6월 자신들이 발표한 금융세제 개편안대로 2023년부터 양도소득세가 도입되면 대주주 구분의 의미가 없어짐에도 굳이 대주주 선정 기준일을 코앞에 두고 대주주 기준 하향 방안을 발표해 시장에 불안을 조성해야 하는지 기재부의 저의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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