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2회 집중단속일 지정해 드론과 암행순찰차 합동 단속
대형사고 주요 원인 과적․적재불량 화물차량도 단속 강화
[위클리서울=이유리 기자] 한국도로공사(사장 김진숙)는 고속도로 교통사고 사망자를 줄이기 위해 연말까지 경찰청과 합동으로 법규 위반차량을 집중 단속한다고 20일 밝혔다.
두 기관은 지난 5월부터 월 2회 집중단속일을 지정해 한국도로공사의 드론과 경찰의 암행순찰차로 구성된 암행순찰반을 운영 중이다.
암행순찰반은 교통량이 집중되는 전국 고속도로 주요 구간을 순찰하며, 버스전용차로 및 지정차로 위반, 음주·난폭운전 등을 단속한다.
드론을 활용한 법규 위반차량 단속은 2017년 설 연휴에 처음 도입되었으며, 경찰청 합동단속은 2018년 시작됐다.
아울러 한국도로공사는 대형사고의 원인이 되는 화물차 과적 및 적재불량을 근절하기 위해, 유관기관과 함께하는 운행제한차량 합동단속반(8개팀)도 연말까지 집중 운영한다고 전했다.
고속도로 화물차 교통량은 전체 교통량 대비 약 28%에 불과하나, 최근 3년간 화물차 관련 사망자는 303명으로 전체 고속도로 교통사고 사망자 617명의 절반 가까이 차지한다.
한국도로공사, 경찰청, 교통안전공단으로 구성된 합동단속반은 매월 1주간 고속도로 영업소나 휴게소 등에서 화물차의 법규위반을 단속하며, 야간에도 운영해 단속의 실효성이 높아졌다.
한국도로공사 관계자는 “올해 고속도로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지난해 대비 증가 추세이며,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자가용 이용이 증가함에 따라 운전자들의 교통법규 준수 노력이 더욱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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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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