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클리서울=정길호] 지구 생태계의 균형이 깨지면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듯 우리 사회에서도 지속 발전을 위한 제 주체들의 사명과 역할(Mission & Role)이 중요하다. 소비자 주권을 위해 소비자단체의 활동과 역할이 중요한 시점이 되었다.
정부나 국회가 제 기능을 못 할 때 언론의 역할을 크게 기대했으나 국민들의 눈높이와 요구에 부응하지 못하여 실망스러울 때는 마지막 보루는 시민사회단체(NGO,NPO)의 사명과 역할을 주목하게 되는 것이다.
그동안 디젤차 배기가스 조작사건, 가습기살균제 사건 등 수많은 소비자피해 사건이 발생했지만, 이들을 구제할 법적, 제도적 장치는 없었다. 6년 전 2014년 대한민국을 충격과 분노로 몰아넣은 세월호 희생자는 304명이었다.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사망자 수는 세월호 희생자의 46배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2020년 8월 7일 기준, 확인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는 1,558명, 피해를 신고한 피해자는 6,833명이다.
이에 앞서 7월 27일 사회적 참사 특조위는 가습기살균제 사용으로 인한 건강 피해 경험자가 약 67만 명에 달하며 사망자는 약 1만4,000명으로 추산된다는 연구 결과까지 나왔다. 하지만 2011년부터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피해자에 대한 적절한 보상 등의 조치는 미흡했다.
제조회사와 유통업체들의 무책임하고 방어적 대응, 피해보상과 처벌을 위한 법과 제도의 미비, 언론 및 시민 사회 단체들의 미진한 활동, 즉, 정부와 의회를 대상으로 한 법과 시행령 제정, 개정 등을 보다 적극적으로 요구했어야 했다.
지난 9월 24일 사)소비자와함께 등 소비자단체가 성명서를 발표하여 소비자권익 증진을 위한 법무부의 법 개정안 추진에 환영 의사를 표했다. 법무부가 집단소송제와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확대 도입 ’집단소송법 제정안’과 ‘상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 것이다.
집단소송제는 피해자 50인 이상이 모여 기업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내서 승소하면,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다른 피해자도 동일한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는 기업들이 영업행위 과정에서 반사회적 위법행위를 한 경우 피해자들이 입은 손해 이상을 배상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 제도들은 그동안 소비자단체들이 10년 이상 요구했던 소비자권익증진 ‘기본법’으로, 이 법이 제정되지 않으면 실질적인 소비자권익 확보가 어렵다는 입장이었다.
물론 반대 입장도 있다. 경제계에서는 법무부의 이번 결정이 기업 경영활동 자체를 위축시키고 집단소송제와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도입되면 소송이 남발될 소지가 다분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징벌대상이 아님을 기업에게 입증하라는 것도 가혹하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주장이 이해는 가지만 선진국 사례에서 보듯 소비자 보호제도의 글로벌 스탠다드와 그동안 한국 소비자단체들의 활동에 기인한 소비자들의 요구가 반영된 제품개발로 가전 등 많은 제품들은 세계 최고의 경쟁우위를 확보한 경험을 가졌고 법 제정을 미루면 가습기살균제와 같이 인체에 해롭다는 것을 알고 제조·유통한 기업에 대해 처벌을 하지 말라는 것과 같아 부당한 주장임을 알 수 있다.
입증 책임은 상품의 설계·제조상의 필요한 원자재, 공법 등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가 알 수가 없고(정보의 비대칭 현상) 기업은 관련 정보를 독점하고 있는 실정을 보면 그리 불합리한 요구로 보이지 않는다.
그동안 언론에서 이슈화된 가습기 살균제 사망사건 등 수 많은 소비자피해 사건은 있었으나 금번 법무부가 입법 예고한 집단소송제, 징벌 배상제, 입증책임전환에 대한 법 제정이 이루어지지 않아 실효성 있는 소비자피해 구제가 불가능했던 것이다.
앞으로 4차 산업혁명으로 일컬어지는 시대에서는 빠른 주기의 라이프 사이클, 무형의 서비스 그리고 이전에 경험해보지 못한 상품, 서비스, 또한 파생상품 등 다양한 금융서비스, 가상 현실 세계에 제품/서비스에 대한 정보의 비대칭과 다양한 피해에 소비자들은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었다.
만시지탄의 감은 있지만 금번 법 제정은 미래의 소비자피해를 대비하는 효과도 기대되는 것이다. 물론, 법이 제정된다고 해서 완벽한 피해구제가 이루어진다고 보지 않는다.
지속적인 제 분야의 노력이 요구된다. 소비자들의 권리는 자신들이 지킨다는 인식 제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들의 NGO지원 정책과 파트너십이 필요하다.
또한 소비자권익 보호 및 향상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소비자단체는 소비자를 대신하여 예견된 소비자 문제를 사전 발굴, 대비하고 전문성 확보를 위한 인재 육성 및 제 전문가 집단과 제휴 등의 노력을 지속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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