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웅제약, “ITC에 의견서 제출, 최종결정 승소 확신”
대웅제약, “ITC에 의견서 제출, 최종결정 승소 확신”
  • 왕명주 기자
  • 승인 2020.10.30 09: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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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비밀 도용 사실 없고 입증 실패 명확, 소송 요건 불충족한 사건
“스탭어토니는 기존 주장 그대로 반복…새로운 주장이나 근거 없어”
대웅제약 전경 ⓒ위클리서울 /대웅제약
대웅제약 전경 ⓒ위클리서울 /대웅제약

[위클리서울=왕명주 기자] 대웅제약(대표 전승호)은 ITC(미국 국제무역위원회)의 예비결정을 재검토하기로 한 위원회 결정에 따른 의견서를 10월 9일에, 원고 및 스탭어토니의 서면에 대한 반박 의견서를 16일 ITC 위원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해당 의견서들은 미국시간 10월 29일 공개되었다.

대웅제약은 의견서에서 메디톡스의 영업비밀을 도용한 사실이 없으며, 원고측은 관련 내용을 입증하는 데 실패하였고, 행정법판사는 원고측의 믿기 힘든 주장을 단지 원고가 고용한 전문가의 증언만을 근거로 하여 잘못된 판단을 내렸음을 강조했다.

또한 ITC 위원회가 제기한 6가지 질문에 대한 답변을 통해 메디톡스의 균주와 기술은 영업비밀이 될 수 없으며, 본 사건이 소송의 요건도 충족하지 못했다는 점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대웅제약은 “메디톡스는 그동안 홀 에이 하이퍼 균주를 전세계 어디에서도 구할 수 없으며 한국으로 수입도 불가능하다고 주장해왔고, 행정판사는 예비결정에서 이 주장을 그대로 수용하면서 메디톡스의 균주가 영업비밀이라고 판단해 버렸다.”면서 “그러나 많은 보툴리눔 균주는 1940년대부터 2000년대 초까지 전세계에 자유롭게 돌아다니고 있었고, 상업적으로 보톡스 생산에 사용 가능한 균주를 구하는 것은 과거는 물론 지금도 전혀 어렵지 않다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대웅제약은 “스탭어토니도 위원회의 전면 재검토 결정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스탭어토니의 의견서는 새로운 내용이나 근거 없이 기존 주장을 그대로 반복한 것에 불과하다.”며 “처음부터 스탭어토니는 원고측의 주장만을 일방적으로 지지하는 편향된 자세를 취하고 있었기에 이렇듯 잘못된 의견으로 예비판결이 이루어졌고, 그렇기 때문에 최근 위원회에서 전면 재검토 결정은 물론 당사자들에게 구체적인 질문까지 제기한 상태”라고 강조했다.

ITC의 예비결정 이후 미국의 저명한 전문가와 기관들 역시 ITC의 예비결정에 대해 반박하는 의견을 공개적으로 내놓았다.

로저 밀그림 교수는 ITC에 제출한 공익의견서에서 메디톡스의 균주가 '경쟁우위성'과 '비밀성'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영업비밀이 될 수 없음을 강조했다. 밀그림 교수는 수많은 영업비밀 소송에서 전문가로 참여해 온 영업비밀 관련 전세계 최고 전문가이다.

미생물 유전체 분야 권위자인 바트 와이머 UC 데이비스 교수 또한 자신의 SNS에서 ITC가 예비결정의 판단 근거로 제시한 미국 노던애리조나대 폴 카임 교수의 유전자 검사 결과에 대해 "논리비약"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예비결정의 판단 근거로 사용된 ‘SNP’(단일염기다형성) 분석의 한계를 지적하며 "미생물 포렌식 방법은 아직 초기 단계에 있어 이 방식의 한계에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웅제약은 "대웅과 에볼루스를 비롯하여 수많은 미국 현지의 전문가, 학자 및 의사들의 요구에 ITC가 동의하여 잘못된 예비결정을 재검토하기로 결정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며, “예비결정의 오류를 바로잡아 최종결정에서 반드시 승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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