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국유림관리소, 산불대책상황실 운영…산불방지 위반사항 집중단속
영덕국유림관리소, 산불대책상황실 운영…산불방지 위반사항 집중단속
  • 이유리 기자
  • 승인 2020.11.04 09:2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산림연접지역에서 영농폐기물이나 논밭두렁 소각을 자제하는 등 산불예방에 적극 동참

[위클리서울=이유리 기자] 영덕국유림관리소(소장 신경수)는 다음달 15일까지 가을철 산불조심기간을 맞아 산불대책상황실을 운영 등을 통해 산불방지 위반사항에 대하여 집중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사진=영덕국유림관리소 제공)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논밭두렁 소각, 영농폐기물 소각 금지 등 산불방지 계도 및 홍보하고 있다. (ⓒ위클리서울 /영덕국유림관리소)

기상청 발표에 따르면 금년도 가을철 산불조심기간 중 대구‧경북지역은 평년에 비해 강수량이 적고 건조한 날이 많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 산불이 발생하게 되면 대형산불로 확산될 우려가 높다.

이에 따라, 영덕국유림관리소는 소속직원 및 진화인력*에 대한 반복 훈련으로 산불 조기진화 및 전문성 강화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으며,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논밭두렁 소각, 영농폐기물 소각 금지 등 산불방지 계도 및 홍보를 확대해나갈 예정이다.

특히, 산림분야 특별사법경찰관과 산림보호지원단을 중심으로산불방지 위반행위를 집중단속할 계획이며, ▲허가없이 입산통제구역에 들어가는 행위, ▲산림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운 행위, ▲산림에 화기를 가지고 들어간 행위 등은 산림보호법에 따라 과태료(최고 50만원)가 부과되므로 특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영덕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산불대책상황실을 중심으로 산불예방과 조기진화에 총력을 기울여 산불피해 최소화에 노력하겠다”며, “지역주민들도 산림연접지역에서 영농폐기물이나 논밭두렁 소각을 자제하는 등 산불예방에 적극 동참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주) 뉴텍미디어 그룹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서울 다 07108 (등록일자 : 2005년 5월 6일)
  • 인터넷 : 서울, 아 52650 (등록일·발행일 : 2019-10-14)
  • 발행인 겸 편집인 : 김영필
  • 편집국장 : 선초롱
  • 발행소 : 서울특별시 양천구 신목로 72(신정동)
  • 전화 : 02-2232-1114
  • 팩스 : 02-2234-8114
  • 전무이사 : 황석용
  • 고문변호사 : 윤서용(법무법인 이안 대표변호사)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주리
  • 위클리서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05 위클리서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master@weeklyseoul.net
저작권안심 ND소프트